기업법무

권리범위확인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사안에서는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와 남은 기한을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어떤 제품이나 방법이 특허권의 보호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특허심판원에서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특허권자가 청구하는 적극적 심판과, 실시하는 쪽이 청구하는 소극적 심판으로 나뉩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 알아보기

확인대상발명을 어떻게 특정하는지

심판의 대상은 청구인이 설명서와 도면으로 적어 낸 확인대상발명입니다. 적극적 심판에서 이 설명이 상대방이 실제로 실시하는 제품과 다르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될 수 있어, 제품을 입수해 구조를 분석한 뒤 특정합니다. 반대로 너무 추상적으로 적으면 특허의 구성과 대비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정을 요구받습니다. 소극적 심판에서는 청구인이 실제로 실시하거나 실시하려는 형태와 일치하게 적어야 합니다.

다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이 심판에서는 특허 자체의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있습니다. 진보성을 다투려면 무효심판을 따로 청구해야 하고, 두 심판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확인대상발명이 출원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이거나 그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주장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구성이 일부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같은 것으로 볼지를 두고도 자주 다툽니다.

침해소송과의 관계

침해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구할 이익이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심결이 침해소송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으므로, 어느 절차에 비중을 둘지는 일정과 비용을 비교해 정합니다. 심결에 불복하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합니다. 상표와 디자인에도 같은 이름의 심판이 있어 권리 종류에 맞추어 준비합니다. 심판 도중 특허권자가 청구범위를 정정하면 대비 대상도 달라집니다.

초기 상담권리범위확인심판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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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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