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주식상장폐지

주식상장폐지 사안에서는 계약 구조와 내부 자료 정리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주식상장폐지란

주식상장폐지는 거래소에서 그 회사의 주식을 더 이상 사고팔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주에게는 환금 수단이 사라지는 일이어서, 사유가 생긴 뒤 진행되는 절차를 따라가며 대응해야 합니다.

주식상장폐지 알아보기

어떤 사유로 진행되는지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자본이 잠식된 경우, 매출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처럼 재무와 관련된 사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공시의무를 거듭 위반하거나 횡령과 배임이 발생한 경우,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 같은 사유가 더해집니다. 사유가 확인되면 거래가 정지되고 심사 절차가 시작됩니다.

절차와 다툴 수 있는 지점

거래소의 심사에서 회사는 개선계획을 내고 소명할 기회를 얻습니다. 개선기간을 부여받으면 그 기간에 사유를 해소해야 하고, 해소하지 못하면 주식상장폐지가 결정됩니다. 결정에 불복하면 이의신청을 하고, 그래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에 결정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가처분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간이 짧게 정해져 있어 통지를 받은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주주가 놓이는 자리

폐지가 결정되면 정리매매 기간이 주어지고 그 뒤에는 장외에서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부실이나 허위공시가 원인이었다면 회사와 경영진, 감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이 이어집니다. 어느 시점에 어떤 공시를 믿고 주식을 샀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매매 내역과 당시 공시 자료를 보관해 둡니다.

초기 상담주식상장폐지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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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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