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자료제출 요구나 조사 통지를 받은 기업은, 기업집단과 계열회사 사이에서 오간 거래가 어떤 기준으로 검토되는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란

기업집단 지정과 계열회사 편입, 내부거래와 공시를 둘러싸고 무엇이 쟁점이 되는지 짚었습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알아보기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흔히 공정거래법으로 불리는 법률로, 사업자가 시장에서 가진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와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막고 부당한 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적용 범위가 개별 회사의 거래행위에만 머무르지 않고 기업집단과 계열회사 사이의 출자, 채무보증, 내부거래에까지 미친다는 점이 이 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계약 문제로만 보고 넘긴 사안이 뒤늦게 공정거래 사건으로 검토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부분

기업집단 단위에서는 어느 회사까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볼지, 곧 계열회사 편입 범위를 어떻게 그을지가 먼저 다투어집니다. 지배 관계는 지분 보유만이 아니라 임원 겸임이나 자금 거래처럼 실질적인 영향력을 보여 주는 사정까지 함께 놓고 판단하기 때문에, 회사가 계열이 아니라고 보아 온 관계가 편입 대상으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편입 범위가 확정되면 상호출자와 순환출자,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과 공시가 뒤이어 검토 대상이 됩니다. 특히 동일인의 친족이나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가진 회사에 거래가 몰려 있던 경우에는, 그 거래가 통상적인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부당한 이익을 옮긴 것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 다툼이 벌어집니다.

어떤 단계로 이어지는지

사건은 대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나 현장조사로 시작됩니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심사관이 작성한 심사보고서가 회사에 송부되고, 회사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심의에서 진술할 기회를 갖습니다. 심의를 거쳐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가 결정된 뒤에는 이의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시해 절차를 매듭짓는 동의의결,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가 먼저 신고하고 제재 감면을 구하는 자진신고처럼 본 절차와 다른 경로를 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거래상대방이 손해배상이나 행위의 금지를 구해 오면 행정 절차와 민사 소송이 나란히 진행되므로, 어느 쪽에서 한 진술이 다른 쪽에 어떻게 쓰이는지까지 함께 살피게 됩니다.

초기 상담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후속 대응제출 기한과 이후 절차를 정리해 진행 상황을 공유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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