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방문판매법

방문판매법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부터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방문판매법이란

방문판매법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부터 짚습니다.

방문판매법 알아보기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방문판매란 상품 등을 판매하는 업자가 자신의 영업소가 아닌 장소를 방문하여 소비자에게 판매를 권유하고, 계약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방문판매법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약칭입니다. 이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부분

방문판매법은 사업자가 장사를 목적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방문판매란 상품 등을 판매하는 업자가 자신의 영업소가 아닌 장소를 방문하여 소비자에게 판매를 권유하고, 계약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방문판매법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약칭입니다.

함께 살펴보는 절차

방문판매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등 특수판매 방식을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방문판매법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 특수판매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문판매법 위반 사례로는 다단계판매업이나 후원방문판매업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지 않거나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미등록 다단계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상담방문판매법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상담 안내평일 08:00–19:00, 토요일·공휴일도 상담 가능합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정말 감사드립니다.

    변호사 찾아주신 의뢰인은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협력업체로부터 7억 원대 용역비를 청구당하였습니다.하지만 해당 사업은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운영되어, 선순위 자금의 집행이 끝난 후 잔액이 발생해야만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는 구조였는데요.이에 용역비 지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청구한 부당한 용역비에 대해 방어하고자 변호사 찾아주셨

    2025-10-29

  • 변호사님이 침착하게 대응해주셨어요.

    변호사 게 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다년간 납품관계를 이어온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잉여금 반환 청구를 당한 기업 대표였습니다.상대는 의뢰인의 회사를 마치 내부 조직처럼 몰아가며 억지 주장을 펼쳤고, 국내 빅3 로펌까지 선임해 강경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는데요.이에 억울함을 해소하고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로펌 선임하기 위해 대륜의 기업법무

    2025-07-01

  • 변호사님, 고개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변호사 찾아주신 의뢰인은 의료기기 도매업체의 대표로, 채혈침을 생산하는 기업과 M&A를 체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공적인 M&A를 통해 자사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는데요. 자문을 통해 M&A의 방향성을 잡고자 변호사 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 면밀한 기업 분석을 통해 선제적 M&A 전략을 수립하였고, 인수 합병 자문 및 자금 조달

    2024-08-27

  • 변호사님, 모든 걱정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변호사 찾아주신 의뢰인은 외국법을 적용해 불공정한 거래를 시도한 기업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공정거래로 입은 피해를 최대한 보상받고자 하였는데요.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고자 변호사 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손해의 3배까지 인정하는 조항이 있다는 것을 자

    2024-08-26

06 DIRECTIONS

가까운 사무소에서 상담하세요

국내외 36개 사무소에서 기업법무 상담이 가능합니다.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