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계약 서류없이 "일했으니 돈 줘라", 대금 청구 기각한 사례
건설계약 서류 한 장 없이 "당신 현장에서 일했으니 돈을 내라"는 하청업체에 결과적으로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낸 부동산변호사의 대응 전략을 소개합니다.
핵심요약
※ 본 업무사례는 대륜이 수행한 실제 사건으로, 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및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4다214297 판결) 등 제공된 정보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건설계약 분쟁에 놓인 민준 씨의 사연
"우리 현장에서 일한 건 맞죠. 그런데 저랑 계약한 업체가 아니에요."

이민준 씨(가명) 측 회사의 이야기는 평범한 공사 도급에서 시작됐습니다.
민준 씨의 회사는 한 공사업체에 공사를 맡겼고, 약속한 공사대금도 지급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사업체가 돈을 받고도 함께 일하던 거래업체들에 대금을 제대로 치르지 않았습니다.
돈이 돌지 않자 현장은 멈췄고, 하루하루 손실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는 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기존 공사업체와 그동안 진행된 공사만큼 대금을 정산하고 도급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기존 공사업체와 거래하던 A업체가 민준 씨 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라"며 소송을 낸 것입니다.
사건 자료를 살펴보니 이 업체는 민준 씨 측과 건설계약서를 쓴 적이 없었습니다.
계약을 진행한 것은 어디까지나 기존 공사업체였습니다.
그런데도 A업체는 "공사를 당신네 현장에서 했으니 당신들이 돈을 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도미노처럼 줄소송이 이어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
민준 씨가 걱정한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기존 공사업체와 거래한 업체는 이곳만이 아니었습니다.
A업체와 비슷한 처지의 업체가 여럿 있었기 때문에, 이번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다른 업체들도 줄줄이 소송을 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번 한 건의 소송이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쟁점은 하나로 모였습니다.
"공사를 실제로 한 사람과 그 공사에 대해 계약을 맺은 사람은 다르다."
다시 말해서 현장에서 땀 흘려 일했다는 사실이 곧바로 "그 현장 주인과 계약했다"는 뜻이 되지는 않으며 이 둘이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입증하는 것. 그것이 이 사건의 승부처였습니다.
민준 씨는 이 사안을 대륜의 부동산변호사에게 의뢰하며 추후 분쟁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2. 부동산변호사의 건설계약 분쟁 대응 전략
이 건설계약 분쟁에서 A업체는 구체적인 계약서 대신 네 가지 정황을 내밀었습니다.
현장 관계자, 현장 도장, 직접 송금, 세금계산서입니다.
대륜 부동산변호사는 이 정황들을 하나씩 떼어 놓고, 각각이 '계약'과는 다른 이야기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① 현장 관계자 — "현장에 있었다"와 "계약당사자"는 다르다
A업체는 현장 관계자를 통해 민준 씨 측과 계약이 맺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륜 부동산변호사는 이러한 현장관계자의 증인신문 내역을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그 관계자는 다른 공사업체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이었고, 회사를 대리해 계약할 권한도, 현장 총괄에 관한 위임장도 없었습니다.
부동산변호사는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를 대신해 계약할 권한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② 현장 도장 — 서류용 도장으로 돈 문제를 정할 수는 없다
현장에서 찍힌 도장도 쟁점이 됐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현장대리인의 도장은 감리 제출 서류 등에만 쓰였고, 돈이 오가는 일에는 법인 도장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변호사는 현장에서 특정 도장을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공사대금 지급의무까지 발생시키는 계약체결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③ 공사대금을 대신 보내준 이유 — 왜 보냈나? 송금 사유 설명
A업체는 민준 씨 측에서 과거 본인 업체에 일부 공사대금을 직접 송금했다는 점을 근거로 직접지급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륜 부동산변호사는 송금한 이유에 주목했습니다.
민준씨의 말에 따르면 이 돈은 기존 공사업체가 자금난으로 공사를 지연시키자 그 업체의 요청으로 대신 보내고, 나중에 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지시지급이었습니다.
이로써 일부 공사대금을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민준 씨를 계약 당사자로 볼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④ 세금계산서와 표현대리 — 서류에 이름이 있다고 계약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A업체는 민준 씨 이름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도 증거로 제출하며, 세금계산서가 민준 씨 이름으로 나왔으니 민준 씨와 직접 계약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변호사는 이 세금계산서가 어떻게 발행됐는지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확인 결과, 세금계산서에 적힌 이메일 등의 정보만으로는 직접 계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A업체는 '표현대리'도 주장했습니다.
현장 관계자가 민준 씨 회사를 대신해 계약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였으니, 그 사람과 한 약속은 민준 씨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변호사는 민준 씨 회사의 인사자료를 제출하며 그 현장 관계자는 민준 씨 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회사를 대신해 계약할 권한도 처음부터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어 이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3. 건설계약 직접 맺은적 없다는 것 증명 성공, A업체의 공사대금 청구 "기각"
건설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은 도급계약을 맺은 상대방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륜의 부동산변호사가 재판부에 강조한 것도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A업체가 실제로 민준씨 회사의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했다는 점에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현장 주인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A업체가 실제로 공사를 했더라도 계약 상대방은 기존 공사업체였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현장 관계자는 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계약할 권한도 없었으며 그가 쓴 도장도 서류 제출용이었습니다.
직접 송금은 기존 공사업체의 요청에 따른 지시지급이었고, 세금계산서만으로는 직접 계약을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직접 계약, 직접 지급 약속, 표현대리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A업체의 공사대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건설계약을 하지 않은 하청업체와의 분쟁,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건설계약에서 공사대금을 청구하려면 우선 누구와 도급계약이 성립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주 A가 시공사 B에 공사를 맡기고, B가 다시 하청업체 C에 일을 나눠 줬다고 해 봅시다.
C가 A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했더라도 C와 건설계약을 맺은 상대는 A가 아니라 B입니다.
그래서 C는 원칙적으로 B에게 돈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이나 하도급법에서 정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건을 충족하거나 발주자와 별도의 직접지급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C가 발주자 A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약관계와 직접지급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사례 속 민준 씨처럼, 계약한 적도 없는 하청업체가 건물주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달라"며 소송을 거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C가 A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A와 C는 건설계약을 한 바가 없으니, 계약서가 없습니다.
이렇게 계약서가 없을 때 하청업체가 자주 꺼내는 카드가 바로 ‘표현대리’이며, "그 사람이 회사 대표처럼 행동했으니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다”는 것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계약 당시 객관적으로 그렇게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4다214297 판결).
부동산변호사의 조력 사항
“변호사가 내 공사 현장에 와 본 것도 아닌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알죠?”
맞는 말입니다. 저희는 사건 현장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사 과정에서 주고받은 자료를 통해 대응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 현장에 있던 이들의 진술서부터 공사 견적서, 세금계산서, 계좌 내역, 단톡방 메시지, 정산 자료 등이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건설계약 분쟁은 계약서 한 장만 봐서는 풀리지 않습니다.
원도급, 하도급, 재하도급이 얽혀 있으면 더 그렇습니다.
누가 공사를 시켰는지, 누가 돈을 보냈는지, 현장소장에게 정말 계약할 권한이 있었는지 알아내려면 흩어진 자료를 하나씩 맞춰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이 하는 일이 바로 그 퍼즐 맞추기입니다.
"큰 로펌은 사건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게 오래 걸리지 않을까?"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계약서만 보고 사건에 대응하지 않습니다.
부동산변호사를 중심으로 증거조사센터 및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력하여 다양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자료를 서로 대조해서 진짜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 송금이 어떤 성격의 돈이었는지, 현장 관계자에게 어디까지 권한이 있었는지를 쟁점별로 나눠 확인합니다.
본격적으로 소송이 시작되면 민사변호사 등과 TF를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상대방 주장과 증인 진술이 실제 거래 기록과 맞는지도 하나하나 따져 보며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내 사건을 맡아서 잘 진행하고 있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대륜은 사건의 진행 상황을 숨기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리걸테크 어플리케이션 '마이대륜'을 통해 변호사가 지금 무엇을 확인하고 있는지, 어떤 자료가 더 필요한지 의뢰인과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아시다시피 건설분쟁에서 중요한 건 현장의 상황과 계약 그리고 돈의 흐름을 실제 자료로 얼마나 정확하게 되살려 내느냐입니다.
대륜은 부장급 변호사를 중심으로 업무를 원활하게 조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다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차근차근 대응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계약 FAQ
Q. 건설계약에 없던 추가공사를 했다며 돈을 더 달라고 하는데, 줘야 하나요?
A. 무조건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공사비를 받으려면 업체가 발주자의 요청이나 동의를 받아 공사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반대로 발주자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했거나 문자로 승낙한 기록이 있다면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 중 변경 사항은 그때그때 서면이나 메시지로 합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건설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채권 소멸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A.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청구를 받는 입장이라면, 상대방의 채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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