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건설계약

건설계약 상담에서는 계약서와 공사 진행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건설·부동산 전담 변호사가 공사가 어디에서 어긋났는지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건설계약이란

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대금이 막히거나, 준공한 뒤에 하자를 놓고 서로 책임을 미루는 일은 건설 현장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상담에서는 계약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와 공사가 실제로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를 먼저 맞춰 봅니다.

건설계약 알아보기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건설계약은 한쪽이 공사를 완성하기로 하고 다른 쪽이 그 결과에 보수를 주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가리킵니다. 계약서를 갖추지 않고 말로 주고받은 약속을 놓고도 계약의 내용을 따지는 일이 있지만, 건설공사는 기간이 길고 손을 거치는 사람이 많아 서면으로 남겨 두지 않으면 무엇을 약속했는지부터 되짚어야 합니다. 발주자와 시공사 사이의 원도급 위에 시공사와 협력업체 사이의 하도급이 겹쳐 있는 것도 이 계약의 특징입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다툼이 가장 자주 붙는 곳은 공사대금입니다. 도면에 없던 작업이 더해졌을 때 그것을 따로 대금을 받기로 한 추가·변경공사로 볼지 처음 계약에 이미 들어 있던 범위로 볼지가 갈리고, 공사가 중간에 멈춘 사안에서는 그때까지 지어진 부분을 얼마로 셈할지가 쟁점이 됩니다. 준공 뒤에는 하자의 원인이 시공 방법에 있는지 발주자가 건넨 자재나 지시에 있는지를 두고 맞섭니다. 준공이 늦어진 사안에서는 지체상금을 물릴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지연의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와 설계변경이나 자재 수급처럼 시공사가 어찌할 수 없던 사정이 끼어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어떤 단계로 이어지는지

대개는 내용증명으로 정산이나 이행을 요구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공사가 아직 돌아가는 중이라면 유치권이나 공사중지가처분처럼 현장을 둘러싼 다툼이 먼저 불거지기도 하고, 대금 회수가 목적이라면 상대 재산에 대한 보전조치를 같이 살핍니다. 소송으로 넘어가면 하자의 범위나 지어진 정도를 놓고 감정이 이어지는 일이 많아, 감정을 어떤 항목으로 신청하는지가 심리의 방향을 갈라 놓습니다. 하도급 대금이 걸린 사안에서는 발주자에게 곧바로 지급을 구하는 길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길이 함께 놓입니다.

초기 상담계약을 맺은 때부터 공사가 멈추거나 준공에 이르기까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계약서와 설계·시공 자료 가운데 이미 가진 것과 더 모아야 할 것을 구분해 알려드립니다.
대응 방향건설·부동산 분야 담당 변호사가 협의와 소송을 포함해 택할 수 있는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한 뒤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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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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