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소송행정심판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행정소송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어느 쪽으로 다툴지와 남은 기한을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행정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행정소송행정심판이란

처분에 불복하는 길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나뉩니다. 두 절차가 어떻게 다르고 무엇을 두고 다투게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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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모두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와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을 구제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둘을 가르는 것은 누가 판단하느냐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하고, 행정소송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여기서 판단의 범위도 갈립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처분이 위법한지와 함께 부당한지까지 다툴 수 있는 반면,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심리하는 것은 처분의 위법 여부입니다. 두 절차를 묶어 행정쟁송이라 부르는 이유이면서, 같은 처분을 두고도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 달라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본안에 앞서 다투어지는 것

행정쟁송에서는 처분의 내용이 옳은지를 따지기 전에 먼저 정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투려는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청구하는 사람에게 그 처분을 다툴 자격이 인정되는지, 불복할 수 있는 기간 안에 청구가 이루어졌는지입니다. 세 가지 모두 상대방인 행정청이 사건 초기에 먼저 짚고 나오는 지점이어서, 민사나 형사와 달리 사실관계를 정리하면서 이 부분을 함께 점검하게 됩니다.

어떤 단계로 이어지는지

처분에 불복하려는 사람은 두 절차 가운데 어느 쪽을 먼저 밟을지 고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취소소송을 내는 것이 원칙이고, 개별 법률이 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정해 둔 분야에서는 순서가 달라집니다. 행정심판을 택했다면 위원회의 재결이 나온 뒤에도 그 결과를 두고 다시 법원에서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다투는 동안에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영업이나 자격이 걸린 사안에서는 본안과 별도로 집행정지를 함께 구할지가 초기에 검토됩니다.

초기 상담처분을 받은 경위와 현재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행정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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