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소송비용

행정소송비용 상담에서는 지금 단계에서 나갈 항목과 앞으로 더 붙을 항목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행정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행정소송비용이란

행정소송비용은 처분을 다투는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드는 비용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하나로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다투고 어떤 절차를 더 쓰는지에 따라 항목이 달라집니다.

행정소송비용 알아보기

비용을 이루는 항목

소를 제기할 때 내는 인지대와 서류를 주고받는 데 드는 송달료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리를 맡기는 경우의 변호사 보수가 더해집니다.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데 전문적인 감정이 필요하면 감정료가 별도로 붙고, 기관이나 상대방에게 자료를 요구하는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을 거치는 사안에서도 비용이 따라붙습니다.

무엇이 비용을 좌우하는지

다투는 대상을 얼마짜리 사건으로 볼 것인지, 곧 소가가 어떻게 산정되는지가 인지대의 기준이 됩니다. 처분의 효력을 멈춰두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면 그 절차가 본안과 따로 진행되어 항목이 하나 늘어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손이 많이 가는 사안이면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 비용이 늘고, 항소심·상고심까지 이어지면 그 심급의 인지대와 송달료가 다시 붙습니다.

절차가 끝난 뒤의 정리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어느 쪽이 부담할지는 판결에서 함께 정해지고, 구체적인 액수는 뒤따르는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 가려집니다. 이때 인정되는 범위가 실제로 들인 돈과 그대로 맞아떨어지지는 않아 차이가 다투어지기도 합니다. 상담에서는 지금 단계에서 나갈 항목과 뒤에 정산될 부분을 나누어 짚어봅니다. 미리 가늠해두면 절차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 정하기 쉬워집니다.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

자력이 부족한 경우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비용의 납부를 미루거나 덜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소송구조 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자료로 사정을 소명할지, 어느 시점에 신청할지가 함께 문제되므로 지금 상황이 그 대상에 해당하는지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초기 상담행정소송비용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행정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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