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직권폐업

직권폐업 사안에서는 계약 구조와 내부 자료 정리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직권폐업이란

직권폐업은 사업자가 스스로 신고하지 않았는데 과세관청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조치입니다.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이루어지며,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직권폐업 알아보기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는가

사업장에 사람이 없고 연락이 닿지 않거나, 신고가 오랫동안 끊기고 거래 자료도 잡히지 않을 때 검토됩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업자나 자료상으로 의심받는 사업자에 대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관청이 현장을 확인했는지, 어떤 근거로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보았는지가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신고가 여러 기간 이어서 비어 있거나 전기와 수도 사용량이 잡히지 않는 사정이 함께 근거로 쓰입니다.

등록이 말소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거래처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미 발행한 계산서의 효력, 신청해 둔 환급의 처리, 폐업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신고 의무의 범위도 달라집니다.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다면 폐업으로 처리된 동안의 거래를 어떻게 정리할지가 실무의 핵심이 됩니다. 말소된 뒤에 발생한 매출을 어느 사업자의 것으로 볼지도 정리해야 합니다.

되돌리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실제로 영업하고 있었다는 자료를 모으는 것이 먼저입니다. 임대차계약과 공과금 납부 내역, 거래처와 주고받은 문서, 직원의 근무 기록이 그런 자료가 됩니다. 직권말소 자체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것이 판례여서, 사업자등록을 다시 신청하거나 정정을 구하는 길, 뒤따른 과세처분을 다투는 길을 검토하게 되고, 어느 쪽이든 정해진 기간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직권폐업을 그대로 둔 채 새로 등록하면 이전 기간의 문제가 남으므로 정리 순서를 먼저 잡습니다. 사업을 접은 것이 사실이라면 오히려 폐업 시점을 다투는 쪽이 실익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초기 상담직권폐업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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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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