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탄소국경제도

탄소국경제도 사안에서는 계약 구조와 내부 자료 정리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탄소국경제도란

탄소국경제도는 탄소 배출 규제가 약한 나라에서 들여오는 제품에 생산 과정의 배출량만큼 비용을 물리려는 제도로,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대표적입니다. 한국 수출기업은 직접 신고하는 위치가 아니더라도 배출량 자료를 요구받습니다.

탄소국경제도 알아보기

적용 대상과 신고 구조

유럽연합 제도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력 같은 탄소 집약 품목과 일부 가공 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고와 비용 부담은 유럽연합 안의 수입자나 신고 대리인이 맡지만, 제품에 들어간 내재 배출량은 생산자인 한국 기업의 공정 자료가 있어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보고만 하던 전환 기간을 지나 인증서를 사야 하는 본격 적용 단계로 넘어가는 중이지만, 소량 수입자 면제 기준과 인증서 판매 개시 시점 등이 조정되어 왔으므로 거래 시점의 규정을 확인합니다.

공급 계약에 넣을 조항

수입자는 한국 공급사에 배출량 자료 제공을 계약상 의무로 넣으려 합니다. 이때 자료 제공 범위와 형식, 검증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자료가 부정확해 수입자가 추가 비용이나 제재를 받으면 누가 책임지는지 정해 둡니다. 공정 정보에는 영업비밀이 섞여 있을 수 있어 비밀유지 조항과 자료 사용 목적 제한을 함께 둡니다. 실제 배출량 자료를 내지 못하면 불리한 기본값이 적용될 수 있어, 가격 협상에서 탄소 비용을 누가 떠안는지까지 이어집니다.

국내에서 준비할 것

탄소국경제도 대응의 기초는 사업장과 제품 단위 배출량을 산정하고 제삼자 검증을 받을 수 있는 체계입니다. 국내 배출권거래제 등으로 이미 부담한 탄소 가격을 유럽연합 쪽 비용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는 인정 요건이 까다로워 별도로 검토합니다. 원료를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는 경우 그 공급망의 배출량 자료도 필요할 수 있으므로 협력업체 자료 수집 절차를 함께 마련합니다.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제도를 논의하고 있어 수출 지역별 동향을 살핍니다.

초기 상담탄소국경제도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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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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