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회사투자

회사투자 사안에서는 법인 명의로 취득한 자산의 회계 처리와 자금이 오간 경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회사투자란

법인 명의로 하는 투자는 자산을 사들이는 단계, 법인 장부 위에서 보유하는 단계, 그 이익을 개인에게 옮기는 단계가 각각 나뉘어 검토됩니다.

회사투자 알아보기

회사투자가 가리키는 것

회사투자는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법인 명의로 자산을 사들이고 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은 개인과 분리된 별도의 법적 주체이므로, 법인이 취득한 주식과 부동산, 다른 회사의 지분, 금융상품은 대표자의 재산이 아니라 법인의 재산으로 남습니다. 거기서 나온 매매차익과 배당, 임대수익도 모두 법인의 회계와 세무 체계 안에서 처리됩니다. 이 구조에서 과세는 두 단계로 나뉩니다. 법인 단계에서 투자수익에 매겨지는 부분이 하나이고, 그 이익을 대표자나 주주가 배당이나 급여 형태로 개인에게 옮기는 단계에서 다시 매겨지는 부분이 다른 하나입니다. 회사투자를 검토할 때 ‘이중과세 구조’라고 부르는 것이 이 두 단계입니다.

개인 명의 투자와 갈리는 지점

개인 투자자는 이자와 배당, 양도차익처럼 소득의 종류를 나누어 각기 다른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법인은 이렇게 유형별로 쪼개는 대신 한 해의 손익을 합친 과세표준을 놓고 단일한 체계 안에서 정산합니다. 개인 명의로 얻은 금융소득은 일정 규모부터 다른 소득과 합산되는 영역으로 들어가지만, 법인 명의 투자에서 나온 수익은 그 시점에 곧바로 대표자의 종합소득에 얹히지는 않습니다. 법인이 자산을 사고 보유하고 운용하면서 쓴 돈을 회계상 비용으로 잡을 수 있는 폭이 개인 명의보다 넓다는 점도 함께 거론됩니다. 회사투자가 검토되는 이유는 이렇게 과세 체계를 분리하고, 이익을 곧바로 꺼내지 않고 법인에 유보하며, 자산을 법인 장부 위에서 한데 관리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자금을 꺼내는 단계에서 다투어지는 것

법인에 쌓아 둔 이익을 개인이 쓰려면 결국 꺼내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회사투자를 둘러싼 다툼은 대부분 이 단계에서 생깁니다. 투자수익을 곧바로 생활비 같은 개인 자금으로 써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인 단계와 개인 단계를 차례로 지나게 되므로, 최종 부담이 개인 명의 투자와 비슷해지거나 오히려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이 먼저 지적됩니다. 이익을 배당으로 옮겼다면 주주총회 결의가 실제로 있었는지, 보수나 상여로 옮겼다면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해 둔 근거가 있었는지가 확인 대상이 됩니다. 법인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이 이런 절차 가운데 어느 것도 거치지 않았다면, 그 돈을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정리할 것인지 업무상횡령 문제로 볼 것인지가 다투어집니다. 법인 명의로 사 둔 부동산이나 차량을 대표자가 개인 용도로 썼다는 지적이 나오면, 그 자산을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초기 상담법인 명의로 취득한 자산과 자금이 오간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회계 처리 내역과 주주총회·이사회 자료 가운데 확보된 것과 더 필요한 것을 구분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자금 인출 절차를 정리할 방법과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경과 공유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와 다음에 준비할 자료를 이어서 공유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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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투자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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