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부동산 매수를 위해 매도인과 가계약을 맺고 가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은 정해진 매매계약일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매도할 수 없다며 가계약금만 돌려주겠다고 했고, 배액을 배상할 의무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중개사가 양측에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배액배상에 관한 문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 문자를 보지 못했고 중개사로부터 따로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또 같은 시기에 비슷한 매물이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된 것으로 보여, 매도인이 매도 의사를 바꾼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가계약금의 배액배상과 함께 가압류, 필요하다면 소송까지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가계약금을 주고받을 때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한다"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 중개사 문자메시지에 배액 문구가 있었다고 하나, 의뢰인이 이를 보지 못했고 설명도 듣지 못했다는 사정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소송 준비와 함께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배액배상 약정이 명백히 인정되는지가 핵심입니다. 판례는 가계약금의 경우, 정식 계약 전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약정했음이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먼저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가계약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판단 기준은 가계약금을 주고받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으로 이루려던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입니다. 중개사 문자메시지의 내용, 의뢰인이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경위, 중개사의 설명 여부 등을 가계약 전후의 사정과 함께 살펴보도록 조언했습니다.
- 소송 준비와 함께 보전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 등은 시간이 지나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소송 준비와 병행해 가능한 한 빨리 진행 여부를 판단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가계약금을 보냈더라도 배액배상 약정이 있었는지는 계약서 문구뿐 아니라 가계약 경위 전체를 보고 판단합니다. 가계약 때는 문자메시지나 중개사의 안내 내용을 꼭 확인하고, 대화와 송금 자료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