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상담사례

가계약금 배액배상 | 매도인이 계약일에 나오지 않은 상담사례

매도인이 매매계약일에 나오지 않고 가계약금만 돌려주겠다고 한 상황에서, 배액배상 약정 인정 여부와 보전조치를 다룬 상담입니다.

기업법무 · 읽는 시간 약 5분 ·

한눈에 보기

상황
가계약금을 지급했으나 매도인이 계약일에 나오지 않고 가계약금만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쟁점
배액배상 약정이 명백히 인정되는지, 중개사 문자를 보지 못한 사정을 어떻게 볼지가 쟁점입니다.
대응
가계약 경위와 문자·송금 자료를 정리하고, 소송 준비와 함께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검토합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부동산 매수를 위해 매도인과 가계약을 맺고 가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은 정해진 매매계약일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매도할 수 없다며 가계약금만 돌려주겠다고 했고, 배액을 배상할 의무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중개사가 양측에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배액배상에 관한 문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 문자를 보지 못했고 중개사로부터 따로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또 같은 시기에 비슷한 매물이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된 것으로 보여, 매도인이 매도 의사를 바꾼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가계약금의 배액배상과 함께 가압류, 필요하다면 소송까지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가계약금을 주고받을 때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한다"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 중개사 문자메시지에 배액 문구가 있었다고 하나, 의뢰인이 이를 보지 못했고 설명도 듣지 못했다는 사정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소송 준비와 함께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배액배상 약정이 명백히 인정되는지가 핵심입니다. 판례는 가계약금의 경우, 정식 계약 전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약정했음이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먼저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2. 가계약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판단 기준은 가계약금을 주고받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으로 이루려던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입니다. 중개사 문자메시지의 내용, 의뢰인이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경위, 중개사의 설명 여부 등을 가계약 전후의 사정과 함께 살펴보도록 조언했습니다.
  3. 소송 준비와 함께 보전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 등은 시간이 지나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소송 준비와 병행해 가능한 한 빨리 진행 여부를 판단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가계약금을 보냈더라도 배액배상 약정이 있었는지는 계약서 문구뿐 아니라 가계약 경위 전체를 보고 판단합니다. 가계약 때는 문자메시지나 중개사의 안내 내용을 꼭 확인하고, 대화와 송금 자료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가계약금 송금 내역과 입금 증빙
  • 중개사와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대화 전체
  • 가계약서나 계약 조건이 적힌 문서
  • 가계약에 이르게 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메모
  • 상대방에게 보낸 내용증명과 상대방의 답변
CASE GUIDE

계약금배액배상이란

계약금배액배상은 계약금을 받은 쪽이 계약을 없던 일로 하려 할 때 받은 금액의 두 배를 돌려주는 것입니다. 부동산 매매에서 값이 오르자 파는 쪽이 계약을 깨려 하면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금배액배상 자세히 보기 →

PROCESS

가계약금 배액배상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정리가계약금을 주고받게 된 경위, 중개사의 안내 내용, 송금 자료와 대화 기록을 모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2. 약정 여부 검토가계약 당시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한다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동기와 경위, 거래 관행,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판단 요소입니다.
  3. 내용증명 발송배액 상환을 요구하는 의사와 근거를 문서로 상대방에게 전달해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로 남깁니다.
  4. 보전조치 검토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는지 살펴 가압류 등 보전조치 진행 여부를 판단합니다.
  5. 소송 제기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장을 제출하고, 양측이 주장과 증거를 주고받으며 약정의 존재와 이행 여부를 다툽니다.
  6. 판결과 집행판결이 확정되면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절차로 회수를 시도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매도인이 계약일에 나오지 않으면 가계약금 배액을 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일에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배액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배액배상 약정이 명백하게 인정되는지가 먼저 검토 대상입니다. 약정서 문구뿐 아니라 가계약에 이르게 된 경위와 거래 관행도 함께 살펴봅니다.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료를 갖추어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도인이 가계약금을 그대로 돌려주면 분쟁이 끝나나요?

상대방이 돌려주겠다고 하더라도, 배액배상 약정이 있었다면 그 차액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반환금을 받을 때 어떤 명목으로 받는지에 따라 이후 주장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수령 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없이 문자메시지나 대화 기록만 있어도 도움이 되나요?

가계약 당시의 합의 내용과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중개사의 안내 문자, 송금 시점의 대화, 계약 조건을 논의한 기록은 삭제하지 말고 전체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중개사가 보낸 문자를 보지 못했다면 배액배상 약정이 없었다고 볼 수 있나요?

문자를 읽었는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가계약금을 주고받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문자가 언제 누구에게 발송되었는지와 중개사의 별도 설명 여부도 함께 검토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 전에 가압류를 검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송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면 판결을 받고도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이를 대비하는 보전조치입니다. 다만 진행 여부와 범위는 상대방의 재산 상황과 소명 자료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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