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기존 운영자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건물에서 운영하던 영업을 넘겨받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오자 천장에서 빗물이 새기 시작했고, 건물 훼손이 커지면서 누수가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임대인에게 알렸지만 임대인은 견적을 받아 보라고만 했습니다. 의뢰인이 여러 업체에서 견적을 받은 뒤에도 수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누수 당시의 사진과 영상은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에도 누수로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내용증명을 여러 차례 보냈지만 임대인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임대차분쟁조정 절차까지 거쳤으나, 임대인이 수리를 마쳤다고 주장해 조정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함께 권리금 및 손해배상을 받고자 하며, 현재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쟁점
- 누수를 고쳐 주지 않은 임대인의 수선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지
- 권리금과 영업 손실 등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소송 제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소장 제출이 필요한 단계로 보았습니다.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정리해 소장을 작성하는 일부터 시작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소장에서 계약 해지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해지 의사가 불분명하면 계약이 언제 끝났는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두고 다툼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을 명확히 적도록 조언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누수로 영업하지 못한 데 따른 손해와 지급한 권리금 등을 소송에서 함께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청구 항목과 범위는 자료를 확인한 뒤 정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이미 가진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누수 사진·영상, 업체 견적, 내용증명, 조정 절차의 경과는 임대인이 수리 요청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기초 자료입니다. 임대인이 수리를 했다고 주장하는 만큼 실제 수리 여부를 확인할 자료도 중요합니다. 임대료 미지급이 정당한지는 누수로 건물을 사용·수익하기 어려웠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영업에 지장이 있었던 정도를 보여 줄 자료도 함께 챙기도록 했습니다.
참고
건물에 하자가 생겼을 때는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한 사실과 그 경과를 서면이나 사진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료 지급을 중단하는 등 대응 방법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가능한 한 일찍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