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상담사례

누수 계약해지 손해배상 | 수리 안 해주는 임대인 상담사례

천장 누수를 임대인이 고쳐 주지 않아 영업이 어려웠다는 의뢰인이 계약 해지와 권리금·손해배상을 위해 소송을 준비하며 찾아온 상담이었습니다.

기업법무 · 읽는 시간 약 5분 ·

한눈에 보기

상황
누수 뒤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의뢰인과 수리를 마쳤다는 임대인의 입장이 갈려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쟁점
수선 의무 불이행에 따른 해지, 임대료 미지급의 정당성, 권리금·영업손실 청구 여부가 쟁점입니다.
대응
소장에 해지 의사를 분명히 적고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며,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기존 운영자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건물에서 운영하던 영업을 넘겨받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오자 천장에서 빗물이 새기 시작했고, 건물 훼손이 커지면서 누수가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임대인에게 알렸지만 임대인은 견적을 받아 보라고만 했습니다. 의뢰인이 여러 업체에서 견적을 받은 뒤에도 수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누수 당시의 사진과 영상은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에도 누수로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내용증명을 여러 차례 보냈지만 임대인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임대차분쟁조정 절차까지 거쳤으나, 임대인이 수리를 마쳤다고 주장해 조정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함께 권리금 및 손해배상을 받고자 하며, 현재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쟁점

  • 누수를 고쳐 주지 않은 임대인의 수선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지
  • 권리금과 영업 손실 등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소송 제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소장 제출이 필요한 단계로 보았습니다.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정리해 소장을 작성하는 일부터 시작하도록 안내했습니다.
  2. 소장에서 계약 해지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해지 의사가 불분명하면 계약이 언제 끝났는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두고 다툼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을 명확히 적도록 조언했습니다.
  3.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누수로 영업하지 못한 데 따른 손해와 지급한 권리금 등을 소송에서 함께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청구 항목과 범위는 자료를 확인한 뒤 정하도록 안내했습니다.
  4. 이미 가진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누수 사진·영상, 업체 견적, 내용증명, 조정 절차의 경과는 임대인이 수리 요청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기초 자료입니다. 임대인이 수리를 했다고 주장하는 만큼 실제 수리 여부를 확인할 자료도 중요합니다. 임대료 미지급이 정당한지는 누수로 건물을 사용·수익하기 어려웠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영업에 지장이 있었던 정도를 보여 줄 자료도 함께 챙기도록 했습니다.

참고

건물에 하자가 생겼을 때는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한 사실과 그 경과를 서면이나 사진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료 지급을 중단하는 등 대응 방법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가능한 한 일찍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누수 상태를 담은 사진·영상과 촬영 시점 기록
  •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한 문자·내용증명 사본
  • 수리 업체 견적서와 실제 수리 여부 확인 자료
  • 임대차계약서, 권리금 계약서, 지급 내역
  • 영업 중단 기간의 매출 자료와 임대료 지급 내역
CASE GUIDE

계약해지란

계약해지 상담에서는 관련 규정과 회사 내부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계약해지 자세히 보기 →

PROCESS

누수 계약해지 손해배상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하자 확인·증거 확보누수 부위와 피해 상황을 사진·영상으로 남기고, 업체 진단이나 견적으로 원인과 수리 범위를 확인합니다.
  2. 수리 요구·최고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을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남깁니다.
  3. 해지 의사 통지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분명히 전달합니다. 해지 사유와 시점이 이후 다툼의 기준이 됩니다.
  4. 조정·협의 시도소송 전에 조정이나 협의로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5. 소장 제출해지의 효력, 임대료 문제, 손해배상 청구 항목을 정리해 소장을 제출합니다. 상대방은 이에 대한 답변서로 응합니다.
  6. 변론·판결서면 공방과 증거 조사를 거쳐 판결이 내려집니다. 판결 내용에 불복하면 항소 절차를 검토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누수 때문에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면 오히려 연체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나요?

누수로 건물을 사용하기 어려운 정도에 따라 임대료 감액이나 지급 거절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임대료를 전부 중단하면 임대인이 연체를 이유로 해지를 주장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중단 전에 피해 정도와 수리 요구 경과를 정리해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소장에서 곧바로 계약 해지를 주장해도 되나요?

소장에 해지 의사를 분명히 적어 밝히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수리를 요구하고 상당한 기간을 준 경과가 자료로 남아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해지 의사나 시점이 불분명하면 계약이 언제 끝났는지를 두고 다툼이 길어질 수 있고, 인정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넘겨받을 때 낸 권리금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권리금은 임대인이 아닌 기존 운영자에게 지급한 경우가 많아, 임대인의 책임과 손해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볼지가 쟁점이 됩니다. 영업을 하지 못한 손실 등과 함께 어떤 항목을 어느 범위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는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권리금 계약서와 지급 내역을 미리 모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이 수리를 마쳤다고 주장하면 실제 수리 여부는 어떻게 다투나요?

수리 전후의 사진·영상, 업체의 작업 내역, 이후 누수가 이어졌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이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필요하면 전문 업체의 진단 자료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날짜가 확인되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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