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들은 최근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이전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공급계약을 체결하셨고, 분담금과 중도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납부하셨습니다.
그 사이 시공사가 교체되었고, 지금은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로 한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습니다.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지만, 입주 일정과 추가 비용 부담이 불투명합니다. 의뢰인들이 조합을 직접 찾아가 면담했을 때 조합은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부 중도금은 미납 상태로 지연이자가 붙고 있고, 추가 분담금 요구도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추가 분담금을 요구받을 즈음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므로 미납에 대한 책임이 자신들에게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들은 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낸 돈을 돌려받기를 원합니다.
쟁점
- 입주예정일이 지난 뒤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을, 조합의 귀책사유에 따른 해지와 원상회복·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가
- 조합원의 사망을 조합 규약상 '기타 부득이한 사유'(탈퇴 사유)로 볼 수 있는가
- 미납 중도금, 지연이자, 추가 분담금 요구를 어떻게 정리해 반환받을 금액을 산정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계약상 해제(해지) 사유를 중심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입주예정일이 지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해지) 사유가 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합의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해지와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우선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약정이 실제로 적용되는지는 입주예정일의 경과 여부와 지연 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사망을 탈퇴 사유로 보는 주장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규약에 조합원의 사망을 곧바로 탈퇴 사유로 본다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주장에만 기대기보다 계약해지 사유 쪽으로 대응을 구성하는 편이 나을 수 있으므로, 규약 전체를 확인해 보도록 조언했습니다.
- 반환받을 금액은 미납분과 지연이자를 반영해 따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낸 금액에서 미납 중도금과 지연이자를 어떻게 반영할지가 금액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추가 분담금 요구 시점에 조합원이 사망한 사정이 미납 책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별도로 따져 봐야 합니다.
- 경위서와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납부 내역, 조합과 주고받은 문서, 면담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경위서를 만들어 두면 사실관계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소송을 선택한다면 이 자료를 토대로 소장을 작성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참고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이 지연되거나 시공사가 바뀌는 경우가 적지 않아,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사정이 바뀌었을 때 계약서와 규약상 해지·탈퇴 조항부터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 내역과 조합의 요구 사항은 날짜별로 정리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