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건물을 지으려는 건축주로, 한 설계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하였습니다. 세부 계약서는 없고 가계약서만 작성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에 따르면 그 가계약서에는 어떤 계약인지 표시가 없었고, 내용도 설계 의뢰보다는 시공 및 시공감독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읽혔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결과물은 기초적인 도면 정도였습니다. 세부 설계도면을 요청하자 상대방은 상당한 추가 금액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계획설계 단계에서 계약을 끝내겠다고 하였고, 이미 지급한 금액으로 지금까지의 작업 대금을 갈음하겠다는 뜻도 메시지로 전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가계약서의 계약 파기 시 기대이익 청구 문구를 들어, 시공까지 이어졌을 경우의 금액을 기준으로 큰 금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에는 짧은 회신 기한이 적혀 있었고, 의뢰인은 답변서 작성과 대응 방법을 문의하였습니다.
쟁점
- 가계약서만 있는 상태에서 설계계약이 성립했는지, 시공 관련 계약까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대이익 기준의 손해배상이 타당한지
- 지금까지의 작업에 대한 기성고(진행된 작업에 대한 대금)를 어떻게 산정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과 어떻게 정산할지
변호사의 조언
- 먼저 현재 계약관계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계약서의 성격이 불분명하고 실제로 오간 결과물도 기초적인 도면 정도이므로, 어떤 계약이 어디까지 성립했는지부터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습니다.
- 내용증명으로 계약을 끝내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지금까지 상대방이 한 작업은 이미 지급한 금액으로 갈음하겠다는 취지를 함께 밝히는 방향입니다.
- 기성고 정산에 대한 입장도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기성고나 시공계약의 존재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기성고를 산정해 이미 지급한 금액 중 이를 넘는 부분이 있는지 따져 보고 그에 대한 입장을 적어 두도록 안내했습니다.
- 기대이익 기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반박 입장을 담아 기한 내 회신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가계약서의 성격, 실제 진행된 작업의 정도 등을 근거로 청구 금액이 타당한지 다투는 내용입니다.
참고
정식 계약서 없이 가계약서만 쓴 상태에서 분쟁이 생기면 계약의 범위부터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공문에 회신 기한이 있더라도, 관련 자료와 대화 기록을 먼저 정리한 뒤 차분히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