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상담사례

설계계약 해지 분쟁 | 손해배상 공문 받은 건축주 상담사례

가계약서만 쓴 상태에서 계획설계 단계에 계약을 끝내겠다고 하자, 상대방이 기대이익을 근거로 큰 금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건축주의 상담사례입니다.

기업법무 · 읽는 시간 약 5분 ·

한눈에 보기

상황
가계약서만 있는 상태에서 계획설계 단계에 계약을 끝내겠다고 했다가 손해배상 공문을 받았습니다.
쟁점
계약이 어디까지 성립했는지, 기대이익 기준 손해배상이 타당한지, 기성고를 어떻게 정산할지입니다.
대응
계약관계를 정리한 뒤 내용증명으로 종료 의사와 반박 입장을 회신하는 방안을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건물을 지으려는 건축주로, 한 설계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하였습니다. 세부 계약서는 없고 가계약서만 작성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에 따르면 그 가계약서에는 어떤 계약인지 표시가 없었고, 내용도 설계 의뢰보다는 시공 및 시공감독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읽혔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결과물은 기초적인 도면 정도였습니다. 세부 설계도면을 요청하자 상대방은 상당한 추가 금액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계획설계 단계에서 계약을 끝내겠다고 하였고, 이미 지급한 금액으로 지금까지의 작업 대금을 갈음하겠다는 뜻도 메시지로 전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가계약서의 계약 파기 시 기대이익 청구 문구를 들어, 시공까지 이어졌을 경우의 금액을 기준으로 큰 금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에는 짧은 회신 기한이 적혀 있었고, 의뢰인은 답변서 작성과 대응 방법을 문의하였습니다.

쟁점

  • 가계약서만 있는 상태에서 설계계약이 성립했는지, 시공 관련 계약까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대이익 기준의 손해배상이 타당한지
  • 지금까지의 작업에 대한 기성고(진행된 작업에 대한 대금)를 어떻게 산정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과 어떻게 정산할지

변호사의 조언

  1. 먼저 현재 계약관계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계약서의 성격이 불분명하고 실제로 오간 결과물도 기초적인 도면 정도이므로, 어떤 계약이 어디까지 성립했는지부터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습니다.
  2. 내용증명으로 계약을 끝내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지금까지 상대방이 한 작업은 이미 지급한 금액으로 갈음하겠다는 취지를 함께 밝히는 방향입니다.
  3. 기성고 정산에 대한 입장도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기성고나 시공계약의 존재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기성고를 산정해 이미 지급한 금액 중 이를 넘는 부분이 있는지 따져 보고 그에 대한 입장을 적어 두도록 안내했습니다.
  4. 기대이익 기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반박 입장을 담아 기한 내 회신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가계약서의 성격, 실제 진행된 작업의 정도 등을 근거로 청구 금액이 타당한지 다투는 내용입니다.

참고

정식 계약서 없이 가계약서만 쓴 상태에서 분쟁이 생기면 계약의 범위부터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공문에 회신 기한이 있더라도, 관련 자료와 대화 기록을 먼저 정리한 뒤 차분히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가계약서 원본과 계약 전후에 주고받은 대화 기록
  • 이미 지급한 금액의 내역과 입금 증빙
  • 상대방에게서 받은 도면 등 결과물 목록과 받은 시점
  • 상대방 공문의 청구 근거와 회신 기한
  • 계약을 끝내겠다고 전한 메시지나 통화 기록
CASE GUIDE

계약해지란

계약해지 상담에서는 관련 규정과 회사 내부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계약해지 자세히 보기 →

PROCESS

설계계약 해지 분쟁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계약관계 확인계약서와 대화 기록을 바탕으로 어떤 계약이 어디까지 성립했는지, 해지 사유가 무엇인지 검토합니다.
  2. 자료 정리지급 내역, 받은 결과물, 상대방의 요구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갖춥니다.
  3. 내용증명 발송계약 종료 의사와 정산에 대한 입장, 상대방 청구에 대한 반박을 서면으로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4. 협의와 정산기성고를 산정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과 비교하여 정산 방안을 협의합니다. 합의되면 합의서로 정리합니다.
  5. 조정 또는 소송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계약 범위와 손해 범위가 주로 다투어집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가계약서만 쓴 상태에서 계획설계 단계에 계약을 끝내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나요?

일반적으로 일이 끝나기 전에는 의뢰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해지로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어, 계약이 어디까지 성립했는지와 경위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가계약서에 기대이익 청구 문구가 있으면 적힌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나요?

문구가 있다고 해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구의 효력, 실제 작업 정도, 금액이 지나치게 큰지 등이 검토 대상이며, 과다한 부분을 줄일 수 있는지도 다툴 수 있습니다.

받은 결과물이 기초적인 도면 정도라면 기성고는 어떻게 따지나요?

기성고는 계약이 끝나기 전까지 실제로 진행된 작업에 해당하는 대금을 말합니다. 받은 결과물의 내용과 수준, 계약에서 정한 대금 구조 등을 종합해 산정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과 비교해 정산합니다.

손해배상 공문에 정해진 기한 안에 답하지 않으면 불리한가요?

공문에 법적으로 정해진 회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답하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자료를 정리해 서면으로 입장을 밝혀 두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이미 낸 대금이 실제 작업량보다 많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지급한 금액이 실제 진행된 작업의 대가를 넘는다면 그 초과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작업 내용과 계약 범위에 대한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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