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함께 일하던 종사자와 관련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같은 문제로 민사 사건에서는 피고의 지위에 있습니다. 의뢰인은 제1심부터 그 종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다투었지만, 형사 제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종사자를 근로자로 보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해당 종사자와 정산을 둘러싼 다툼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형사 항소심을 준비하는 단계이며, 민사 사건은 아직 제1심이 진행 중입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근로자성 판단을 다시 다투고, 민사 사건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쟁점
- 해당 종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가
-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정산을 둘러싼 다툼이 있었던 사정이 위반의 고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가
- 진행 중인 민사 사건과 형사 항소심에서 주장과 증거를 어떻게 일관되게 가져갈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근로자성은 실제 일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해당 종사자의 수입이 다른 종사자들과 어떻게 달랐는지 정리하고, 종사자 본인의 활동이 매출에 영향을 준 사정이 있었는지도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런 사정은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일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종사자들 사이의 매출 상황을 비교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해당 종사자와 유사한 지위의 종사자, 그리고 다른 종사자들의 매출 현황을 견주어 보고, 일반적인 근로 관계와는 다른 구조였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고의 부분도 별도로 다투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정산을 둘러싼 다툼이 있었다는 사정이 위반의 고의 판단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별개의 쟁점입니다. 이 점을 항소심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안내했습니다.
- 기한 안에 증거를 모아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항소심에는 제출 기한이 있으므로 필요한 증거를 서둘러 정리해야 합니다. 아울러 민사 사건에서도 같은 자료와 같은 주장을 일관되게 제출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일하는 사람이 근로자인지는 계약서의 명칭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실제 업무 방식과 수입 구조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형사와 민사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에는 두 절차에서 주장과 증거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초기에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