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해외에 거주하다 최근 귀국한 60대 후반의 영주권자입니다. 건강검진 중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눈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권유를 받아 한 안과에서 당일 수술을 받았습니다. 직전 검진에서는 눈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습니다.
귀가 후 눈에서 출혈이 생겨 119 구급대원에게 지혈 처치를 받았고, 며칠 뒤 수술받은 병원에 다시 내원했습니다. 그러나 소독 외에 별다른 검사나 처치는 없었고, 소독 중 의료진이 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듯한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부터 한쪽 눈이 보이지 않기 시작해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수술을 받았고, 현재 입원 치료 중입니다. 주치의는 시력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의뢰인은 의료사고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이 필수인 일을 해 왔고, 비자 문제로 머지않아 출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쟁점
-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처치 과정에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는지, 그 과실과 시력 상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 출국 예정인 외국 거주 영주권자의 일실수익(후유장해로 잃게 되는 장래 소득)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 병원이 가진 증거(CCTV, 수술동의서 등 기록)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 증거보전신청으로 CCTV 등 증거를 먼저 확보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영상이 삭제될 수 있으므로, 수술 당시와 재내원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보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이 해당 병원에 다시 가는 데 거부감이 있어, 직접 방문하지 않고 확보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 병원이 보유한 추가 서류는 문서제출명령으로 확보합니다. 수술동의서처럼 발급본에 빠진 서류나 추가 기록지가 필요하면 소송 절차에서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받습니다. 이 기록들로 수술 경과와 재내원 시 처치 내용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 출국 전에 신체감정이 이루어지도록 일정을 조정합니다. 의뢰인은 비자 문제로 다시 출국해야 해서, 그 전에 신체감정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 결과는 후유장해 정도와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 의료진 과실 여부는 기록을 바탕으로 따져 보고, 민사와 형사를 함께 준비합니다. 의무기록에 '전방출혈'이 부상병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는 보통 외상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아, 수술 중 과실이 있었고 의료진이 이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재내원 때의 소독 행위와 적절한 검사·처치가 있었는지도 확인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손해배상 소송과 업무상과실치상 고소를 함께 준비합니다. 손해액에서는 사고 전 3년간의 소득 자료가 필요합니다. 일시적으로 국내에 머물다 출국할 외국인의 일실이익은 국내 체류 가능 기간에는 국내 수입을, 그 이후에는 출국 예정 국가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법원의 기본 입장입니다.
참고
의료사고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사라지거나 바뀔 수 있으므로, 이상을 느꼈다면 진료기록과 당시 상황을 빨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해외 거주나 출국 예정이 있다면 신체감정과 소득 자료 준비 일정을 처음부터 함께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