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사고로 여러 곳의 골절과 인대 손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첫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수술 뒤에도 골절 부위가 제대로 붙지 않아 재수술을 여러 차례 더 받아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에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아 다른 병원에서 추가 수술을 받았고, 지금은 처음 수술을 받은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의료분쟁 조정기관에 조정을 신청했으나 병원이 절차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여 조정은 각하되었습니다. 이에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쟁점
- 수술 과정, 수술 후 처치, 설명의무와 관련한 병원의 과실을 진료기록으로 어떻게 확인하고 입증할 것인가
- 장기 치료와 후유장애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을 손해액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 정년 이후의 계속 근로 가능성을 일실수익 산정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진료기록과 수술기록부터 정리하세요. 수술 술기, 사후 처치, 설명의무의 세 측면에서 병원의 책임을 따져볼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안내했습니다. 의료소송에서는 의학적 판단이 중요하므로, 기록을 정리한 뒤 의료감정 의뢰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조정이 각하되었더라도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조정은 상대방이 응해야 진행되는 절차이므로, 병원이 응하지 않아도 손해배상 소송으로 책임 여부를 다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송을 내기 전에 병원 법인의 정확한 명칭과 담당 의사를 확인해 피고를 바르게 특정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노동능력상실률과 향후 치료비 산정을 준비하세요. 치료가 길어졌고 후유장애가 남을 수 있으므로 일실수익,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 청구 항목별 금액을 꼼꼼히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계산은 소송 전략의 기초가 됩니다.
- 정년 이후의 근로 가능성과 관련된 자료를 준비하세요. 일실수익을 산정할 때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직종과 근로 형태를 보여주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
의료사고는 병원이 조정에 응하지 않더라도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수술 전후의 진료기록, 영상자료, 치료비 영수증을 미리 모아 두면 쟁점을 정리하고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