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던 중 삽입물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에 따르면 병원은 이를 알리지 않고 수술이 잘되었으니 곧 회복될 것이라고만 안내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시력이 돌아오지 않아 다른 의료기관을 찾았고, 삽입물 이탈과 안구 내 조직 손상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검진자료를 가지고 병원을 다시 찾아 재수술을 받았지만 시력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재수술 과정에서도 안구 내 조직이 손상되었고, 재수술 뒤에도 삽입물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퇴원 때 약이 잘못 처방되었는데, 병원은 이후 오처방이라고 알리면서 복용하지 말라고만 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 약을 복용하지 않고 보관 중입니다. 현재 영구적인 시력 저하가 남은 상태이며, 병원의 대응에 대한 불만이 커서 손해배상 등 대응 방법을 상담받고자 했습니다.
쟁점
- 수술 중 삽입물 고정 실패와 재수술 과정의 안구 내 조직 손상이 의료진의 과실에 해당하는지
- 수술 후 설명 부족과 처방 오류가 시력 저하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 민사상 손해배상 협의와 형사 고소 가능성을 어떤 순서로 검토할지
변호사의 조언
- 진료기록과 다른 의료기관의 검진자료를 먼저 확보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수술기록지, 병원 진료기록, 다른 의료기관의 검진자료가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내용증명으로 의뢰인의 주장을 정리해 병원에 전달하는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수술 중 삽입물 고정 실패와 안구 내 조직 손상, 설명 부족, 재수술 뒤에도 회복되지 않은 점을 정리하고 병원의 입장을 확인하는 방향입니다.
- 협의가 가능하다면 손해배상 항목을 나누어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치료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장기적인 시력 손상에 따른 손해 등을 항목별로 구분해 두면 협의가 수월합니다.
- 기록을 분석한 뒤 형사 고소 여부를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삽입물 고정 실패와 재수술 중 손상이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기록과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설명 부족과 처방 오류가 시력 저하에 미친 영향도 따져 볼 부분이며, 의뢰인이 해당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의료 분쟁에서는 수술·진료기록과 이후 다른 의료기관의 검진자료가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병원에서 들은 설명과 처방받은 약 등 관련 자료는 있는 그대로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