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중증 질환 후유증으로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의 가족입니다. 환자는 발의 통증을 강하게 호소했고, 간호기록에도 통증 점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료진은 발을 직접 살피지 않고 진통제만 처방했다고 합니다. 이후 외출 중 가족이 발의 상처와 임의로 붙인 듯한 밴드를 발견했고, 환자는 병원에서 붙여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입원 기간 중 주치의가 직접 환부를 관찰한 기록이 장기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원에 돌아간 뒤 괴사가 빠르게 진행되었고, 의무기록에는 "환자가 스스로 처치했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환자는 상급병원에서 당뇨발과 감염 진단을 받아 발 일부를 절단하고 추가 수술도 받았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주치의가 피부 상태를 미리 확인하지 못한 점을 병원의 불찰로 언급한 취지의 녹취가 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내용증명 발송과 합의 진행을 원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쟁점
- 당뇨발로 진단된 환자가 발 통증을 호소했는데도 육안 확인 없이 진통제만 처방한 것이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 주치의의 직접 관찰 기록이 장기간 없는 점과 "환자가 스스로 처치했다"는 기록을 병원의 관리 책임 면에서 어떻게 볼 것인지
-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비·개호비·위자료를 어떻게 산정하고 협상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 통증 호소 후 육안 확인이 없었던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발 통증은 당뇨 등으로 인한 발 괴사의 전구증상일 수 있습니다. 간호기록에 통증 점수가 남아 있는데도 환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주의의무 위반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 병원의 관리 책임과 기록의 정확성을 함께 살펴봅니다. 입원 환자를 돌보는 병원이라면 일상적인 회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주치의의 직접 관찰 기록이 장기간 없다는 점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환자가 스스로 처치했다"는 기록은 환자의 상태와 병실 환경에 비추어 사실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병원에 경위 설명을 요청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주치의 녹취는 원본을 보존하고, 내용증명에는 사실관계 중심으로 담습니다. 내용증명에는 해당 발언, 통증 점수 기록, 의무기록 문구를 사실 위주로 정리해 병원의 입장을 확인하는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후 합의를 진행하되, 개호비는 증상이 고정된 뒤 확정합니다.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를 항목별로 나누어 1차 협상안을 정리해 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증상이 아직 고정되지 않았으므로 개호비는 일정 기간 뒤 확정하는 방식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의료 분쟁에서는 통증 호소 시점, 간호기록, 의료진과의 대화 등 당시 자료가 중요하므로 의무기록을 확보하고 대화 내용은 가능한 한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손해액은 증상이 고정된 뒤 확정되는 부분이 있으니, 합의 시기와 금액은 변호사와 상의해 정하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