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상담사례

의료과실 합의대행 | 병원 입원 중 발 일부 절단 상담사례

입원 중 발 통증을 호소한 환자가 발 일부 절단에 이르러, 내용증명과 합의 진행을 상담한 사례입니다.

기업법무 · 읽는 시간 약 6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입원 중이던 환자가 발 통증을 호소했으나 이후 발 일부를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육안 확인 없는 진통제 처방과 '환자가 스스로 처치했다'는 기록의 신빙성이 쟁점입니다.
대응
의무기록과 녹취를 근거로 내용증명을 준비하도록 안내하고, 개호비는 증상 고정 뒤 확정하는 방향을 조언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중증 질환 후유증으로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의 가족입니다. 환자는 발의 통증을 강하게 호소했고, 간호기록에도 통증 점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료진은 발을 직접 살피지 않고 진통제만 처방했다고 합니다. 이후 외출 중 가족이 발의 상처와 임의로 붙인 듯한 밴드를 발견했고, 환자는 병원에서 붙여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입원 기간 중 주치의가 직접 환부를 관찰한 기록이 장기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원에 돌아간 뒤 괴사가 빠르게 진행되었고, 의무기록에는 "환자가 스스로 처치했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환자는 상급병원에서 당뇨발과 감염 진단을 받아 발 일부를 절단하고 추가 수술도 받았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주치의가 피부 상태를 미리 확인하지 못한 점을 병원의 불찰로 언급한 취지의 녹취가 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내용증명 발송과 합의 진행을 원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쟁점

  • 당뇨발로 진단된 환자가 발 통증을 호소했는데도 육안 확인 없이 진통제만 처방한 것이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 주치의의 직접 관찰 기록이 장기간 없는 점과 "환자가 스스로 처치했다"는 기록을 병원의 관리 책임 면에서 어떻게 볼 것인지
  •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비·개호비·위자료를 어떻게 산정하고 협상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통증 호소 후 육안 확인이 없었던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발 통증은 당뇨 등으로 인한 발 괴사의 전구증상일 수 있습니다. 간호기록에 통증 점수가 남아 있는데도 환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주의의무 위반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2. 병원의 관리 책임과 기록의 정확성을 함께 살펴봅니다. 입원 환자를 돌보는 병원이라면 일상적인 회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주치의의 직접 관찰 기록이 장기간 없다는 점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환자가 스스로 처치했다"는 기록은 환자의 상태와 병실 환경에 비추어 사실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병원에 경위 설명을 요청하도록 조언했습니다.
  3. 주치의 녹취는 원본을 보존하고, 내용증명에는 사실관계 중심으로 담습니다. 내용증명에는 해당 발언, 통증 점수 기록, 의무기록 문구를 사실 위주로 정리해 병원의 입장을 확인하는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4. 내용증명 발송 후 합의를 진행하되, 개호비는 증상이 고정된 뒤 확정합니다.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를 항목별로 나누어 1차 협상안을 정리해 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증상이 아직 고정되지 않았으므로 개호비는 일정 기간 뒤 확정하는 방식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의료 분쟁에서는 통증 호소 시점, 간호기록, 의료진과의 대화 등 당시 자료가 중요하므로 의무기록을 확보하고 대화 내용은 가능한 한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손해액은 증상이 고정된 뒤 확정되는 부분이 있으니, 합의 시기와 금액은 변호사와 상의해 정하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입원 기간 전체의 의무기록·간호기록 사본
  • 통증 호소 시점과 내용을 적은 메모
  • 상처나 처치 부위를 찍은 사진과 영상
  • 의료진과 나눈 대화의 녹취·문자 기록
  •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 등 비용 자료
CASE GUIDE

의료과실이란

의료과실 상담에서는 관련 규정과 회사 내부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의료과실 자세히 보기 →

PROCESS

의료과실 합의대행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자료 확보병원에 의무기록과 간호기록 사본을 요청하고, 사진·녹취·영수증 등 당시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2. 과실 쟁점 검토기록을 시간순으로 살펴 진료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그것이 결과와 이어지는지를 검토합니다.
  3. 내용증명 발송확인된 쟁점과 요구 사항을 정리한 내용증명을 병원에 보내 공식적으로 입장을 요청합니다.
  4. 합의 협상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 손해 항목을 정리해 병원 측과 합의안을 주고받습니다.
  5. 조정·소송합의가 어려우면 조정 절차나 소송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이때 의료 감정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합의서 작성합의가 이루어지면 지급 범위와 조건을 합의서에 분명히 적고,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부분은 별도로 정리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병원 기록에 '환자가 스스로 했다'고 적혀 있으면 그대로 인정되나요?

의무기록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기재된 내용이 곧바로 사실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의 상태, 간호기록, 병실 관리 상황 등 다른 자료와 맞는지 함께 따져 보게 됩니다. 기록 내용이 의심스러우면 경위를 병원에 문의하고 기록 전체를 확보해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가 있던 환자가 발 일부를 절단했다면 병원 책임을 묻기 어렵나요?

기저질환이 있다고 해서 병원 책임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결과에 기저질환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때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진료 경과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절단 후에도 증상이 변하는데 합의금을 먼저 정해도 되나요?

후유 증상이 고정되기 전에는 개호비 같은 일부 항목을 확정하기 어려워, 시기를 나누어 정리하기도 합니다. 합의서 문구에 따라 이후 추가 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서명 전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치의와 나눈 대화 녹취도 증거로 쓸 수 있나요?

대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한 자료는 일반적으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언의 전후 맥락이 중요하므로 일부만 잘라 쓰기보다 원본을 그대로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활용 방법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소송으로 이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은 주장과 요구 사항을 공식적으로 전달해 협상의 계기를 만드는 수단입니다. 병원 측 대응에 따라 합의로 마무리될 수도 있고, 조정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의료과실이라니 정말 억울합니다.

    🔗의료과실 판단 기준과 처벌 수위는?

    2025-06-24

  • 합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뢰인은 의료사고로 가족을 떠나 보낸 유족입니다. 의료진과 과실비율로 분쟁이 발생해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합당한 금액을 증액 요구하여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3-04-20

  •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협력업체로부터 7억 원대 용역비를 청구당하였습니다.하지만 해당 사업은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운영되어, 선순위 자금의 집행이 끝난 후 잔액이 발생해야만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는 구조였는데요.이에 용역비 지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청구한 부당한 용역비에 대해 방어하고자 변호사를 찾아

    2025-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