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자녀가 사고를 당해 응급실을 찾았고, CT 촬영 후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해당 병원으로부터 종양이 발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병원에서 다시 진료를 받았고, 종양이 확인되어 일정 기간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CT에 이미 종양이 나타나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런데도 한참 뒤에야 알게 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병원 측에 책임을 묻고 그에 따른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상담을 받았으며, 가족 모두 큰 충격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쟁점
- 최초 CT 영상에 종양이 나타나 있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못했거나 알리지 않았다면,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가
- 종양 발견이 늦어진 것과 자녀와 가족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가
- 내용증명을 통한 합의로 해결할 수 있는가, 아니면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필요한가
변호사의 조언
- 내용증명을 통한 합의 협상을 먼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곧바로 소송에 들어가기보다 내용증명으로 병원 측에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방법이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소송보다 시간과 부담이 적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 의료자문으로 과실 여부를 먼저 확인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의료사건은 영상 판독과 진료 과정이 적정했는지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의료자문에서는 최초 CT에 종양이 나타나 있었는지와 함께, 발견 시점의 차이가 자녀의 상태나 치료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 결과를 확보한 뒤 내용증명을 보내는 순서를 권했고, 자문 준비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병원 측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합의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넘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의료자문 결과가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비용 부담을 고려해 단계별로 대응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소송까지 가면 비용과 시간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소송을 전제로 하기보다 합의 단계의 결과를 보며 다음 대응을 정하는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참고
진료 후 이상이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가 나중에 다른 결과를 알게 되었다면, 당시 영상과 진료기록, 이후 병원의 진단 내용을 빠짐없이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의료과실 여부는 기록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야 알 수 있으므로, 자료를 확보한 뒤 단계적으로 판단하시기를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