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상담사례

의료과실 내용증명 | 아이 종양 발견 시점 상담사례

자녀가 다쳐 응급실에서 CT를 찍고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들었으나 이후 종양을 통보받아, 내용증명 대응을 상담한 사례입니다.

기업법무 · 읽는 시간 약 5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응급실 CT에서 이상이 없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이후 병원으로부터 종양 발견을 통보받았습니다.
쟁점
최초 CT 판독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발견이 늦어진 것이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대응
의료자문으로 과실 여부를 확인한 뒤 내용증명으로 합의를 시도하고, 안 되면 소송을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자녀가 사고를 당해 응급실을 찾았고, CT 촬영 후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해당 병원으로부터 종양이 발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병원에서 다시 진료를 받았고, 종양이 확인되어 일정 기간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CT에 이미 종양이 나타나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런데도 한참 뒤에야 알게 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병원 측에 책임을 묻고 그에 따른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상담을 받았으며, 가족 모두 큰 충격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쟁점

  • 최초 CT 영상에 종양이 나타나 있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못했거나 알리지 않았다면,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가
  • 종양 발견이 늦어진 것과 자녀와 가족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가
  • 내용증명을 통한 합의로 해결할 수 있는가, 아니면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필요한가

변호사의 조언

  1. 내용증명을 통한 합의 협상을 먼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곧바로 소송에 들어가기보다 내용증명으로 병원 측에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방법이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소송보다 시간과 부담이 적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2. 의료자문으로 과실 여부를 먼저 확인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의료사건은 영상 판독과 진료 과정이 적정했는지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의료자문에서는 최초 CT에 종양이 나타나 있었는지와 함께, 발견 시점의 차이가 자녀의 상태나 치료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 결과를 확보한 뒤 내용증명을 보내는 순서를 권했고, 자문 준비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병원 측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합의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넘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의료자문 결과가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4. 비용 부담을 고려해 단계별로 대응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소송까지 가면 비용과 시간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소송을 전제로 하기보다 합의 단계의 결과를 보며 다음 대응을 정하는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참고

진료 후 이상이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가 나중에 다른 결과를 알게 되었다면, 당시 영상과 진료기록, 이후 병원의 진단 내용을 빠짐없이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의료과실 여부는 기록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야 알 수 있으므로, 자료를 확보한 뒤 단계적으로 판단하시기를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응급실 진료기록과 CT 영상 사본
  • 이후 다른 병원의 진단서와 진료기록
  • 병원 측 설명·통보 내용의 시간순 메모
  • 치료비·검사비 영수증과 경과 관찰 일정
  • 병원과 주고받은 문자·통화 기록
CASE GUIDE

의료과실이란

의료과실 상담에서는 관련 규정과 회사 내부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의료과실 자세히 보기 →

PROCESS

의료과실 내용증명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자료 확보진료기록, 영상 자료, 이후 진단 내용, 비용 영수증을 모읍니다. 기록 확보가 어려우면 보전 절차를 검토합니다.
  2. 의료자문영상 판독과 진료 과정이 적정했는지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받습니다. 이후 대응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3. 내용증명 발송과실로 보는 부분과 요구하는 배상 내용을 정리해 병원 측에 정식으로 전달합니다. 문서로 남아 이후 다툼에서 자료가 됩니다.
  4. 합의·조정병원 측의 답변을 받아 합의 조건을 협의합니다. 필요하면 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5. 소송 제기합의가 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합니다. 의료자문 결과와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주장을 구성합니다.
  6. 감정과 판결소송에서는 법원이 정한 의료 감정을 거쳐 과실과 인과관계를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와 증거를 종합해 판단이 내려집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응급실에서 이상 없다고 했는데 나중에 종양이 발견되면, 내용증명부터 보내야 하나요?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을 언제 보냈는지 증명하는 수단일 뿐 그 자체로 배상을 강제하지는 않으며, 반드시 먼저 거쳐야 하는 절차도 아닙니다. 다만 병원 측에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하고 합의 협상을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 확인과 의료자문으로 근거를 갖춘 뒤 보내면 내용을 더 정확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응급실 CT 영상과 진료기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환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진료기록 사본과 영상 자료를 병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기록이 바뀔 우려가 있다면 증거를 미리 보전하는 절차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어떤 방법이 적합한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처음 CT에 종양이 보였는지는 누가 판단하나요?

영상 판독이 적정했는지는 전문 영역이어서, 보통 영상의학 등 전문의의 의료자문을 통해 먼저 검토합니다. 소송으로 가면 법원이 선정한 전문가의 감정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다만 판단은 영상과 기록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병원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바로 소송으로 가야 하나요?

병원과의 직접 협의, 내용증명 후 합의, 조정 절차 등을 먼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 부담이 적을 수 있지만, 상대방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합의가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 소송을 다음 단계로 검토하게 됩니다.

발견이 늦어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는데, 손해배상 청구 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손해배상 청구에는 일정한 기한이 있어 시간이 지나면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기한이 언제부터 계산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제가 의심되면 가능한 한 빨리 자료를 모으고 상담받으시기를 권합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의료과실이라니 정말 억울합니다.

    🔗의료과실 판단 기준과 처벌 수위는?

    2025-06-24

  • 합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뢰인은 의료사고로 가족을 떠나 보낸 유족입니다. 의료진과 과실비율로 분쟁이 발생해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합당한 금액을 증액 요구하여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3-04-20

  •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협력업체로부터 7억 원대 용역비를 청구당하였습니다.하지만 해당 사업은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운영되어, 선순위 자금의 집행이 끝난 후 잔액이 발생해야만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는 구조였는데요.이에 용역비 지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청구한 부당한 용역비에 대해 방어하고자 변호사를 찾아

    2025-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