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수년 전 자신이 쓰는 상호를 상표로 출원해 등록을 마치고 영업해 왔습니다. 지난해 다른 지역에서 같은 상호와 업종으로 지점을 내는 업체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상대방은 답하지 않았고, 이후 같은 상호를 자신의 상표로 등록했다고 합니다.
당시 상대방의 점포는 의뢰인의 영업 지역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의뢰인의 영업점 가까이에 상대방의 점포가 생겼고, 그 뒤로 매출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상표권 침해로 형사고소를 하고 싶어 하며, 매출 피해를 구제받을 방법도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상대방의 상호 사용이 의뢰인의 등록상표와 혼동하거나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사용에 해당하는가
- 상대방이 의뢰인의 상표를 알면서도 사용했다는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가
- 내용증명 이후 상대방이 같은 상호로 상표를 등록한 사정이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변호사의 조언
- 혼동·오인 가능성이 먼저 검토됩니다. 소비자가 두 점포를 같은 곳이거나 관련 있는 곳으로 오인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상호 표기, 업종, 간판과 광고 모습, 점포 사이의 거리 등을 종합해 살피도록 안내했습니다.
- 고의는 정황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의뢰인의 상표를 알면서 사용했는지가 문제 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과 상대방이 받은 시점, 이후 상대방의 대응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도록 조언했습니다.
- 상대방의 상표 등록 사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등록을 마쳤더라도 그것만으로 사용이 곧바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상표의 선후 관계와 상대방의 등록 경위·시점을 살펴 다툴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형사고소와 민사 대응을 나누어 검토해 보시길 권했습니다. 형사고소는 혼동 가능성과 고의에 관한 자료가 얼마나 갖춰졌는지를 보고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출 피해는 민사상 사용 중단과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으며, 이때 점포 개설 전후의 매출 자료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상표를 등록해 두었더라도 같은 상호를 쓰는 업체가 나타났을 때 침해를 주장하려면 혼동 가능성과 고의에 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경고 이후 상대방의 대응, 점포 개설 시기, 매출 변화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