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해산간주

해산간주 사안에서는 계약 구조와 내부 자료 정리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해산간주란

해산간주는 오랫동안 등기가 없는 법인을 해산한 것으로 보아 등기부에 기록하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어도 서류상으로는 해산 상태가 됩니다.

해산간주 알아보기

왜 해산으로 기록되는가

임원의 임기가 끝나면 다시 뽑아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데, 이 등기가 오래 이루어지지 않으면 활동하지 않는 법인으로 보게 됩니다. 법원은 미리 통지와 공고를 거치므로, 등기부상 본점 주소가 실제와 다르면 안내를 받지 못한 채 해산간주로 넘어가기 쉽습니다. 사무실을 옮기고 주소 변경등기를 빠뜨린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폐업한 적이 없는데도 거래 상대가 등기부를 떼어 보고 문제 삼으면서 뒤늦게 알게 되는 일이 흔합니다.

계속등기로 되돌리기

해산으로 기록된 뒤에도 정해진 기간 안에 주주총회나 사원총회에서 회사를 계속하기로 결의하고 등기하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임원을 새로 뽑는 절차와 그동안 빠뜨린 등기를 함께 정리하게 됩니다. 등기를 늦게 한 데 따르는 과태료는 법인이 아니라 대표자 개인에게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 부과 대상과 시기를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결의에 필요한 정족수와 소집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등기가 반려되므로 회의록부터 제대로 갖춰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청산으로

계속등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청산이 끝난 것으로 보아 등기가 정리됩니다. 이 상태에서도 남은 재산이나 갚지 못한 빚을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청산인을 선임해 절차를 밟게 됩니다. 법인 명의 부동산이나 계좌가 남아 있으면 처분이 막히므로, 등기부와 사업자등록 상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대표자가 바뀌었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라면 절차를 밟을 사람부터 정해야 해서 시간이 더 걸립니다.

초기 상담해산간주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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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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