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통장과 카드가 어떤 경위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는지부터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사기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전자금융거래법이란

전자금융거래법을 두고 상담할 때는 지금까지의 경과와 남아 있는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통장이나 카드를 언제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듣고 건넸는지, 그 사이 오간 대화와 계좌 입출금 내역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알아보기

은행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준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사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은 통장과 카드가 어떤 경로로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갔는가입니다. 아예 넘겨준 것인지, 잠시 빌려준 것인지, 남의 것을 넘겨받아 보관하거나 다른 곳으로 전달한 것인지에 따라 문제되는 지점이 달라집니다. 그 과정에서 대가가 오갔는지, 대가를 요구하거나 약속한 사정이 있었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여기서 말하는 접근매체는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와 거래내용이 진실하고 정확한지를 확인하는 데 쓰이는 수단과 정보를 가리킵니다.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같은 전자식 카드와 그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만이 아니라 전자서명생성정보와 인증서,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생체정보, 그리고 이들을 쓰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가 함께 포함됩니다. 통장 그 자체보다 그 계좌로 거래를 일으킬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무엇이었는지를 따지게 되는 이유입니다.

이용자는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와 전자금융거래 계약을 맺고 그 거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고, 거래지시는 그 계약에 따라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에게 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의자가 직접 지시하지 않은 거래가 자기 계좌에서 일어났다면 그 경위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초기부터 문제됩니다.

상담에서는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통장과 카드, 비밀번호를 건넨 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도 속았다고 여기는 상황이라 해도 조사에서는 그 사정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지가 관건이 되므로, 연락을 받은 단계에서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접근매체 양도와 대여를 나누는 기준

양도는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자기 손을 떠나게 하는 것이고, 대여는 명의자의 관리·감독 없이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빌려주는 것입니다. 돌려받기로 한 약속이 있었는지, 실제로 돌려받았는지에 따라 같은 상황도 다르게 읽히므로 둘의 경계가 늘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예금 통장에 담긴 전자정보를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통장을 건넨 경우처럼,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으로는 어느 쪽인지 곧바로 갈리지 않는 사안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넘긴 사실 자체보다 그 전후의 사정입니다. 대가가 오가거나 대가를 요구하고 약속한 정황이 있었는지, 상대가 그것을 무엇에 쓰려는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그 대상입니다. 진술이 정리되지 않은 채 조사가 진행되면 뒤늦게 바로잡기 어려워지므로, 사건 초기에 경위와 남아 있는 자료를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상담전자금융거래법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사기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3 CASES

전자금융거래법 업무사례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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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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