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FCPA

FCPA 상담에서는 관련 규정과 회사 내부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FCPA란

FCPA는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으로, 미국 밖에서 외국 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넨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한국 기업도 미국 증권시장이나 미국 거래와 연결되어 있으면 적용이 검토됩니다.

FCPA 알아보기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미국 증권거래소에 주식이나 예탁증서를 상장한 발행인, 미국 법인과 미국 시민·거주자, 그리고 미국 영토 안에서 부패 행위의 일부를 한 외국 기업과 개인이 대상입니다. 미국 자회사를 둔 한국 기업이라면 자회사를 통한 지급이 문제될 수 있고, 미국 내 은행을 거친 송금이나 미국 체류 중 협의가 관할의 근거로 거론되기도 합니다. 직접 건네지 않고 현지 대리인이나 컨설턴트를 거쳤더라도 뇌물로 쓰일 것을 알고 있었거나 뚜렷한 위험 신호를 일부러 외면한 정황이 있으면 책임이 문제됩니다.

뇌물 조항과 회계 조항

FCPA는 뇌물 제공을 금지하는 조항과, 발행인에게 장부를 정확히 기록하고 내부통제를 갖추도록 하는 회계 조항으로 나뉩니다. 뇌물 자체를 입증하기 어려운 사건에서도 지급 내역을 컨설팅비나 판촉비로 꾸며 기록한 것이 회계 조항 위반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형사 집행을, 증권거래위원회가 발행인에 대한 민사 집행을 주로 맡는 구조이고, 자진 신고와 수사 협조 여부가 처분 수준에 큰 영향을 줍니다.

현재 집행 기조와 대비

미국 정부의 집행 방침이 최근 조정된 바 있어 수사 우선순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법률 자체와 공소시효는 그대로여서 과거 행위의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국제상거래 뇌물방지법도 외국 공무원 뇌물을 처벌하므로 두 나라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해외 대리인 계약 전 실사, 접대와 기부금 승인 절차, 내부 제보 창구를 갖추는 것이 기본 대비입니다.

초기 상담FCPA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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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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