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고정사업장

고정사업장 사안에서는 국내에서 어떤 활동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고정사업장이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자등록이나 주소 등록 같은 형식이 아니라, 국내의 고정된 장소를 통해 실질적인 사업활동이 이루어졌는지를 중심으로 다루어집니다. 외국법인과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벌인 활동의 성격과 그 활동이 이루어진 장소, 누가 그 활동을 수행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고정사업장 알아보기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고정사업장은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두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세법에서는 ‘국내사업장’이라는 이름으로 다루어집니다. 지점·사무소·영업소, 고정된 판매장소, 작업장·공장·창고, 건설이나 설치공사가 진행되는 현장, 고용인을 통해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 등이 검토 대상에 오릅니다. 고정된 장소가 따로 없더라도 국내에서 그 외국법인을 위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되풀이해 맡은 사람이 있다면 종속대리인 문제로 이어집니다. 고정사업장을 인정할지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의 과세 방식과 신고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외국기업의 한국 진출 구조에서 가장 먼저 짚는 지점입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국내에 거래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고정사업장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장소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곳에서 사업활동이 계속적·고정적으로 이루어졌는지가 함께 따져집니다. 국내에 사무실을 두었더라도 자산의 단순한 구입, 물품의 저장과 보관, 광고와 시장조사처럼 예비적·보조적 성격에 그치는 활동만 했다면 국내사업장에서 빠지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다투어집니다. 연락사무소로 이름을 붙여 두었는지보다 그곳에서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가 다툼의 중심에 놓이고,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의 국내 활동과 서로 보완하는 관계였는지도 함께 살펴집니다.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국가의 기업이라면 조약이 정한 고정사업장 기준이 나란히 검토됩니다.

세무조사에서 확인되는 것

고정사업장 문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며 본격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에서는 계약서에 남은 최종 서명자보다 그 계약이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봅니다. 형식상 서명은 해외 본사가 했더라도 국내에서 가격·수량·납기 같은 핵심 조건이 사실상 정해졌다면, 그 경위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해집니다. 출장 기록, 내부 결재 문서, 메일과 메신저로 오간 협의 내용이 그 자료가 됩니다. 통지를 받은 뒤에 자료를 모으기 시작하면 설명이 뒤섞이고 담당자별 진술도 갈리기 쉬워,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국내 활동의 범위를 정리해 두었는지가 이후 대응의 폭을 좌우합니다.

초기 상담고정사업장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후속 절차조사와 과세 절차가 이어질 때 필요한 대응을 함께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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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고정사업장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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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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