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재단설립

재단설립 사안에서는 계약 구조와 내부 자료 정리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재단설립이란

재단설립은 특정한 목적에 쓰기 위해 재산을 내놓고 그 재산을 중심으로 법인을 만드는 일입니다. 사람이 모여 만드는 사단과 달리 재산이 중심이 됩니다.

재단설립 알아보기

어떤 형태로 세우는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목적에 따라 담당 부처가 달라집니다. 장학과 문화, 사회복지처럼 분야가 나뉘어 있어 어느 곳에 가느냐에 따라 요구되는 기본재산의 규모와 서류가 다릅니다. 공익법인으로 인정받으면 기부금에 관한 세제가 적용되지만 그만큼 감독도 강해집니다. 재단설립을 준비할 때는 먼저 목적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세운 뒤에 따르는 의무

기본재산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고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예산과 결산을 보고하고, 이사회를 제대로 운영해야 하며, 출연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회를 채우는 것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목적 사업에 쓰지 않고 쌓아 두면 지적을 받습니다. 설립 허가가 취소되면 남은 재산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자주 문제되는 지점

출연한 재산을 사실상 계속 지배하려다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 이사로 들어가 보수를 받는 구조, 재단 명의 부동산을 출연자가 쓰는 구조가 대표적입니다. 상속이나 증여 부담을 줄일 목적만으로 세우면 나중에 과세와 감독 문제가 함께 옵니다. 정관을 만들 때 의사결정 구조와 재산 운용 방식을 분명히 정해 두어야 합니다.

초기 상담재단설립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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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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