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산업기술보호법

보유 기술이 국가핵심기술 범위에 들어가는지, 자료가 어떤 경위로 오갔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산업기술보호법이란

보유 기술이 국가핵심기술 범위에 들어가는지, 자료가 어떤 경위로 오갔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알아보기

어떤 사건인지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기업·연구기관·대학이 보유한 산업기술이 부정한 방법으로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업기술은 행정기관이 지정·고시·공고하거나 인증한 기술을 가리키고, 그중에서도 국내외 시장에서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크고 해외로 나갈 경우 국가안보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평가된 기술은 국가핵심기술로 따로 분류됩니다. 실무에서 이 법이 등장하는 국면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퇴직 인력·협력업체·공동개발 상대방을 통해 기술 자료가 흘러나갔다고 보아 유출과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국면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핵심기술을 가진 기업이 그 기술을 외국 기업에 이전하거나 외국 자본이 참여하는 인수·합병과 합작투자를 추진하면서 사전 절차를 두고 다투게 되는 국면입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첫 번째 쟁점은 문제된 자료가 이 법이 보호하는 산업기술이나 국가핵심기술의 범위에 들어가는지입니다. 기업이 오랫동안 중요하게 관리해 온 자료라 하더라도 지정·고시·인증을 거친 기술의 범위 안에 있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하는 문제여서, 기술의 경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서 양쪽 주장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이 오간 경위입니다. 취득 과정에 절취나 기망 같은 부정한 방법이 있었는지, 계약이나 법령에 따라 비밀유지의무를 지고 있던 사람이었는지, 권한이 끝난 뒤 자료의 반환이나 삭제를 요구받고도 사본을 남겨 두었는지,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이 정해진 장소 밖으로 자료를 옮겼는지가 서로 다른 유형으로 검토됩니다. 세 번째는 해외로 나가는 국면입니다. 그 거래가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었는지 신고로 족한 대상이었는지, 절차를 실제로 거쳤는지,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맞았는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절차와 확인할 것

보유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부처에 판정을 신청해 확인할 수 있고, 판정을 받은 기업에는 보유기관 등록과 보호구역 설정·전문인력 관리 같은 보호조치가 이어집니다. 유출이나 침해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소관 부처와 정보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로가 마련되어 있고, 그 조사와 별개로 법원에 침해행위의 금지·예방을 구하는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수출이나 해외 인수·합병 국면에서는 승인 신청과 신고 외에 그 거래가 국가안보와 관련되는지를 미리 검토해 달라고 신청하는 길이 열려 있으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중지·금지·원상회복을 내용으로 하는 조치명령과 그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대응을 준비할 때는 기술 자료를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 보여 주는 기록, 접근 권한을 누구에게 어디까지 열어 두었는지, 비밀유지 약정과 퇴직 절차 문서가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상대방과 오간 계약서와 메일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먼저 모아 두면 검토가 빨라집니다.

초기 상담산업기술보호법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절차가 단계별로 진행되는 상황과 다음 일정을 정리해 전달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산업기술보호법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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