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내부통제시스템

내부통제시스템 상담에서는 관련 규정과 회사 내부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내부통제시스템이란

내부통제시스템은 회사 안에서 위법행위나 회계 부정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걸러내고, 생겼을 때 드러나게 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사고가 난 뒤 이사 개인의 책임을 묻는 근거로도 다투어집니다.

내부통제시스템 알아보기

이사의 감시의무와 이어지는 부분

판례는 회사 규모가 크고 업무가 나뉘어 있어 이사가 개별 업무를 일일이 들여다볼 수 없더라도, 위법한 업무 집행을 알아챌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제대로 돌아가게 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담합이나 뇌물 제공 같은 사고가 난 뒤 회사나 주주가 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그런 체계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작동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규정집만 있고 보고가 올라온 기록이 없다면 체계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금융회사에 더해지는 요구

금융회사는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감시인을 두는 구조가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여기에 임원마다 맡은 내부통제 책임을 문서로 나누어 두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되어, 사고가 나면 누가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를 따지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회사 규모와 업권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달라 자기 회사가 언제부터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책임이 나뉜 문서와 실제 결재 흐름이 어긋나 있으면 그 자체가 점검에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점검할 때 보는 자료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할 때는 제보 창구가 실제로 이용되었는지, 접수된 제보가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보고되었는지, 이사회나 감사위원회가 그 보고를 받고 조치를 논의했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교육 자료와 위반자 징계 내역, 거래 승인 권한이 한 사람에게 몰려 있지 않은지도 함께 봅니다. 이미 사고가 난 뒤라면 사실관계 조사와 자료 보존을 먼저 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어떤 순서로 할지 정합니다.

초기 상담내부통제시스템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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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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