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위기준

학폭위기준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수위를 정할 때 무엇을 보는지의 문제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학폭위기준이란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된 뒤 조치 수위가 어떤 사정을 놓고 정해지는지, 그 판단 과정을 정리합니다.

학폭위기준 알아보기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학폭위기준은 학교폭력 사안이 신고된 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수위를 정할 때 살펴보는 판단 요소를 가리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이 그 근거가 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벌어진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을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치 수위를 정할 때 보는 것

심의위원회는 사안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학생과의 화해 정도 등을 함께 놓고 조치 수위를 가늠합니다. 이때 사건 당시의 상황과 학생 진술, 메신저 대화나 사진 같은 디지털 자료, 목격한 학생의 진술이 근거 자료로 검토됩니다. 같은 행위라도 사안의 경위와 학생들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평가가 갈리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어느 범위까지 정리해 두었는지가 심의 과정에서 비중을 갖습니다.

조치를 다투게 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개별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설치되고, 학부모와 교원, 변호사, 경찰 등이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위원회는 학교가 정리해 올린 사안조사 결과와 학생 진술을 토대로 심의를 진행합니다. 내려진 조치가 행위의 정도에 견주어 무겁다고 보이거나 사실관계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조치를 다투게 되는데, 이때는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밝힐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는지, 조치 수위가 행위와 균형을 잃지 않았는지,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부분이 없는지가 주된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초기 상담학교폭력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학교폭력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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