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해결방안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장 자체해결로 매듭지어지기도 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치가 정해지기도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가 지금 사안이 어느 갈래에 놓여 있는지 짚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학교폭력해결방안 상담 안내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사안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학교의 장이 자체해결로 마무리하는 경로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려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를 심의하는 경로입니다. 어느 쪽으로 가는지는 사안의 정도와 피해학생·보호자의 의사가 함께 작용해 갈립니다.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사안에서는 양쪽 모두 의견을 진술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투어지는 지점은 대체로 지목된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한 번의 일인지 지속·반복된 것인지,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했는지로 모입니다. 당사자 사이의 손해배상을 놓고는 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가 따로 놓여 있습니다.

조치가 정해졌다고 해서 절차가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는 쪽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다투는 동안 조치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를 함께 구하기도 합니다. 사안에 따라 형사 고소나 소년보호 절차, 민사 손해배상이 나란히 진행되기도 합니다. 학교폭력 분야의 법률정보를 아래에 함께 두었습니다.

학교폭력해결방안 알아보기

학교에서 마무리하려면

학교폭력해결방안 가운데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길에는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정 기간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받지 않았을 것,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곧 회복되었을 것, 행위가 이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을 것, 신고에 대한 보복이 아닐 것이 함께 갖추어져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야 하므로, 학교의 판단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자체해결로 끝난 뒤

자체해결로 마무리되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정해지지 않고 학교생활기록부에도 적히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사안을 두고 뒤늦게 다시 심의를 요청하기는 어려운 것이 원칙이어서, 동의 여부를 정하기 전에 피해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사실이 나중에 확인되는 경우처럼 달리 볼 여지가 남는 사정도 있습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절차

조치를 정하는 일과 별개로, 양쪽이 원하면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학교 밖 기관의 도움을 받아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학교생활을 어떻게 이어갈지 정하는 자리로, 참여가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화해에 이른 경위가 정리되어 있으면 이후 판단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참여 과정에서 오간 말이 사실관계를 다투는 자리에 다시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는 편이 낫습니다.

초기 상담신고가 접수된 시점부터의 경위와, 사안이 자체해결과 심의 가운데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학교에서 받은 통지서와 진술서, 메신저 대화, 진료 기록 가운데 확보된 것과 더 필요한 것을 구분합니다.
대응 방향학교폭력 분야 담당 변호사가 심의 대응과 조치 이후 불복까지 가능한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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