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세

조세법

조세법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부터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조세·관세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조세법이란

조세법 상담에서는 사실관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 지금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확인 결과에 따라 준비할 것과 다음에 할 일이 정해집니다. 아래에서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살펴봅니다.

조세법 관련 법률 정보

조세법상 거주자 개념

국가가 누구의 어떤 소득에 대해 과세권을 갖는지, 국가의 과세관할을 설정하는 중요 개념 입니다.

조세법상 거주자 규정

소득세법에서는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거주자 여부는 국적 또는 영주권의 개념과 다르므로,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라도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중 하나만 인정되면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했다면 비거주자에 해당 합니다.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조세법상 거주자 의무

조세법상 거주자는 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의무 를 가집니다.

조세법상 비거주자는 한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납부 의무 를 가집니다.

초기 상담조세법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조세·관세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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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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