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입찰담합

입찰담합은 입찰 과정에서 사업자들 사이에 어떤 접촉과 조율이 있었는지를 두고 다투는 사건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입찰담합이란

입찰 참여 이력과 경쟁사와 오간 견적·투찰 자료를 함께 놓고 살펴봅니다.

입찰담합 알아보기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입찰담합은 사업자들이 계약·협정·결의를 비롯한 어떤 방법으로든 입찰가격이나 낙찰자, 수주 물량을 미리 맞추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낙찰 예정자를 정해 두고 나머지 업체가 형식만 갖춰 들러리로 투찰하거나, 순번을 정해 돌아가며 낙찰을 받는 방식이 흔히 거론됩니다. 낙찰 후 공사 일부를 하도급으로 넘기겠다는 조건을 걸고 다른 업체의 들러리 참여를 구하는 경우도 같은 맥락에서 문제됩니다. 공공조달에서는 발주기관이 투찰 내역을 분석해 이상 징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넘기면서 사건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가장 크게 다투어지는 것은 사업자들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입니다. 문서로 남은 약정이 없더라도 업체 간 접촉의 횟수와 양태, 투찰가의 유사성, 해당 거래분야의 특성 같은 사정을 근거로 합의가 추정되기도 하여, 접촉 사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다툼의 중심에 놓입니다. 회의나 통화가 있었다는 점 자체보다 그 자리에서 무엇이 오갔는지, 투찰 내역이 비슷해진 이유가 담합 말고 다른 사정으로 설명되는지를 두고 판단이 갈립니다. 손해액을 다투는 국면에서는 담합이 없었다면 형성되었을 가격을 어떻게 추정할 것인지가 다시 문제되어, 공정위 심결 자료와 낙찰가격 분석, 유사 시장과의 비교가 함께 동원됩니다.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심의를 거치면서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여부가 정해지고, 그 판단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 형사 절차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거쳐 진행되는 구조여서, 행정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내고 어떻게 다투었는지가 뒤따르는 절차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에 발주기관이 별도로 진행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절차가 겹치는 일이 많아, 사전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의견을 어떻게 정리할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담합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의 감경·면제가 검토되므로, 신고 여부와 시점을 언제 판단할지도 초기에 다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손해를 입은 발주자나 경쟁 사업자가 별도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 절차가 뒤따르기도 합니다.

초기 상담입찰담합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절차 진행정리된 방향에 따라 각 절차 단계의 대응을 이어갑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입찰담합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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