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통정허위표시

통정허위표시 사안에서는 계약의 겉모습과 실제 사정이 어떻게 다른지부터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민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통정허위표시란

통정허위표시 사안은 계약서에 적힌 내용과 당사자가 실제로 의도한 바가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 사이에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끼어 있는지에 따라 다투는 방향도 달라집니다.

통정허위표시 알아보기

어떤 사건인지

통정허위표시는 계약 당사자가 서로 짜고, 실제로는 그런 거래를 할 뜻이 없으면서 겉으로만 계약이 있었던 것처럼 꾸며 둔 경우를 가리킵니다. 쉽게 말하면 “서로 가짜인 줄 알면서 만든 계약”입니다. 민사분쟁에서는 이런 일이 생각보다 자주 생깁니다.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지인에게 부동산을 판 것처럼 꾸미거나, 실제로 돈을 빌린 사람은 따로 있는데 명의만 다른 사람을 앞세워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다툼은 대체로 두 갈래에서 생깁니다. 하나는 그 계약이 정말 서로 짜고 꾸며 낸 것인지, 아니면 사정이 있어 명의만 빌렸을 뿐 거래 자체는 있었던 것인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겉모습을 진짜라고 믿고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지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겉으로 보이는 계약서만 보지 않고, 실제 돈이 오갔는지, 계약 이후 누가 그 재산을 관리하고 사용했는지, 당사자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제삼자가 끼어 있을 때

A가 채권자의 집행을 피하려고 B와 짜고 자기 아파트를 B에게 판 것처럼 꾸며 등기를 넘겨 두었다고 해 보겠습니다. A와 B 사이에는 실제로 아파트를 사고팔 뜻이 없었으니 두 사람 사이에서 그 매매를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B가 그 아파트를 아무 사정도 모르는 C에게 다시 팔았다면, A가 C에게 “처음 계약이 가짜였으니 돌려달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워집니다. 이때는 C가 그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점을 누가 밝혀야 하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이처럼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의 문제와 제삼자 보호 문제가 함께 얽혀 있어 단순히 “가짜 계약이니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초기 상담계약이 오간 경위와 현재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계약서와 금융거래 내역 등 확보된 자료와 더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민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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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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