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기업결합신고

주식 취득과 합병, 영업양수처럼 지배관계가 바뀌는 거래는 언제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릴 것인지가 거래 일정과 함께 정해집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결합 구조와 남은 기한을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기업결합신고란

결합의 형태와 당사회사의 규모에 따라 신고 대상인지, 거래를 마치기 전에 알려야 하는지가 갈립니다.

기업결합신고 알아보기

어떤 거래를 두고 하는 말인지

기업결합신고는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하나의 지배관계로 묶이는 거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결합에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사들이는 것, 임원 자리를 겸하는 것, 다른 회사와 합치는 것, 영업이나 영업용 고정자산을 넘겨받는 것, 새 회사를 세우는 데 함께 참여하는 것이 들어갑니다. 물건을 사고파는 거래나 업무 제휴와 갈리는 지점은 자본과 인력, 조직이 하나의 의사결정 아래로 옮겨가느냐입니다. 당사회사의 자산총액과 매출액이 어느 정도인지, 넘겨받는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선을 넘는지가 신고 대상을 가르는 출발점이 됩니다.

심사에서 다투어지는 부분

공정거래위원회가 보는 것은 신고된 결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입니다. 먼저 어디까지를 하나의 시장으로 볼 것인지, 곧 상품의 범위와 지역의 범위를 어떻게 그을 것인지가 다투어집니다. 그 시장에서 당사회사가 갖게 되는 지위, 남아 있는 경쟁사업자의 사정, 새로 들어오려는 사업자가 마주하는 진입 장벽의 높이가 이어서 검토됩니다. 같은 시장에서 겨루던 회사끼리 묶이는 것인지, 원재료 공급과 유통처럼 거래 단계가 다른 회사 사이의 일인지, 서로 다른 영역의 회사가 만나는 것인지에 따라 문제되는 지점도 달라집니다. 당사회사 쪽에서는 이 결합이 아니면 얻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 효과가 있다거나 상대 회사가 스스로는 시장에 남기 어려운 형편이었다는 점을 들어 다투기도 합니다.

신고 시점과 그 뒤의 진행

신고는 결합을 마친 뒤에 하는 경우와 마치기 전에 하는 경우로 나뉘고, 어느 쪽인지는 결합의 형태와 당사회사의 규모에 따라 갈립니다. 미리 알려야 하는 거래라면 심사 결과를 통지받기 전까지 주식 소유와 합병 등기, 영업양수 계약의 이행을 멈춰 두게 되므로 거래 일정 자체를 신고 절차에 맞춰 짜게 됩니다. 신고 기간에 앞서 그 거래가 경쟁을 제한하는 것인지 미리 심사를 요청해 둘 수도 있어, 간이한 심사로 넘어갈 사안인지를 일찍 가늠하고 결합 구조를 손보거나 자료를 보완할 여지를 남겨 둘 수 있습니다. 심사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확인되면 주식 처분이나 영업 양도, 영업방식과 영업범위를 제한하는 조치가 검토되고, 당사회사가 먼저 내놓은 시정방안이 함께 고려되기도 합니다. 알리지 않은 채 거래를 마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을 때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도 자료를 갖추는 단계에서 함께 짚게 됩니다.

초기 상담결합 구조와 당사회사의 규모를 놓고 신고 대상인지부터 살핍니다.
자료 검토계약서와 재무자료 가운데 이미 갖춰진 것과 더 필요한 것을 갈라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신고 시점과 거래 일정을 맞춰 검토합니다.
절차 진행신고 이후 심사 경과와 추가 자료 요청에 맞춰 대응을 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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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신고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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