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기업도산

기업도산 사안에서는 채무 규모와 자산 상태, 남은 사업의 계속 가능성을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기업도산이란

기업도산 사안에서는 채무 규모와 자산 상태, 남은 사업의 계속 가능성을 먼저 확인합니다.

기업도산 알아보기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기업도산은 기업이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법원 절차를 거쳐 채무를 조정하거나 사업을 정리하게 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나의 사건 이름이라기보다 회생과 파산을 아울러 부르는 말에 가깝습니다. 도산에 이르는 사정은 매출 감소나 과도한 차입, 무리한 투자처럼 기업 안에서 비롯되는 것과 경기 변동이나 거래처의 연쇄 부실처럼 밖에서 오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원인 자체보다, 남아 있는 자산과 현금흐름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업을 이어 가는 편과 정리하는 편 가운데 어느 쪽을 택할 것인지입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같은 재무 자료를 놓고도 회생으로 갈 사안인지 파산으로 갈 사안인지 견해가 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업을 계속했을 때 거둘 수 있는 수익이 지금 자산을 처분해 나누는 것보다 나은지, 그 전망이 근거를 갖춘 계획인지 희망 섞인 추정인지가 먼저 다투어집니다. 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태가 일시적인 자금 경색인지 계속되는 것인지를 두고도 판단이 나뉩니다. 도산에 이르기 전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했거나 자산을 옮겨 둔 정황이 있으면 그 처분을 되돌릴 것인지가 쟁점이 되고, 경영진에게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것인지도 함께 문제됩니다.

절차와 확인할 것

기업도산 절차는 크게 기업회생절차와 기업파산절차로 나뉩니다. 회생은 사업을 이어 가면서 조정된 계획에 따라 채무를 갚아 나가는 쪽에, 파산은 남은 재산을 환가해 채권자에게 나누고 법인을 정리하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회생절차라고 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곧바로 처분해 나누는 것은 아니며, 재무 구조를 손보고 영업을 정상 궤도에 올리는 데 초점이 놓입니다. 신청은 회사 스스로 낼 수도 있고 채권자나 주주 쪽에서 낼 수도 있는데, 누가 낼 수 있는지는 회사의 형태와 보유한 채권·지분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준비 단계에서는 자산과 부채의 실제 규모, 담보가 잡힌 재산의 범위, 미지급 임금이나 조세처럼 먼저 다루어지는 채무가 어느 정도인지, 회계장부와 계약서가 얼마나 정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초기 상담기업도산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절차 진행선택한 절차의 신청과 이후 일정에 맞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기업도산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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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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