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법인해산청산

영업을 접은 뒤에도 법인 명의로 걸려 있는 계약과 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법인해산청산이란

법인해산청산은 회사가 영업을 끝낸 뒤 남아 있는 권리·의무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해산을 결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정리가 끝나지는 않기 때문에, 어디까지 처리됐고 무엇이 남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법인해산청산 알아보기

해산 사유에 따라 달라지는 길

주주총회 결의나 정관에 정한 존립기간 만료로 해산하면 청산 절차가 뒤따릅니다. 반면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는 권리와 의무가 존속 회사로 넘어가 따로 청산하지 않고, 파산으로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절차가 청산을 대신합니다. 오랫동안 등기를 하지 않아 해산한 것으로 보게 된 회사는 정해진 기간 안에 주주총회 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청산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청산인이 하는 일의 순서

청산인은 먼저 회사 재산과 채권·채무 현황을 조사해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만들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이어 채권을 신고하도록 공고하는데, 회사가 파악하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로 통지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산을 먼저 나누면 뒤늦게 나타난 채권자에 대해 청산인이 책임을 질 수 있어, 변제를 마친 뒤 남은 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순서를 지킵니다. 채무가 재산을 넘는 것이 드러나면 청산이 아니라 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종결 등기 뒤에도 남는 것

청산종결 등기를 마쳤더라도 정리되지 않은 재산이나 채무가 남아 있으면 그 범위에서 법인이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해산청산을 서둘러 끝낸 회사에서 옛 거래처의 미정산 청구나 세금 부과가 뒤늦게 나오는 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폐업 신고와 청산은 서로 다른 절차라 한쪽만 마쳐도 다른 쪽 의무가 남으므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점을 함께 확인해 둡니다.

초기 상담법인해산청산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해산·청산 절차의 진행 상황과 남은 일정을 단계별로 공유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법인해산청산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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