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이중거주자문

이중거주자문 사안에서는 계약 구조와 내부 자료 정리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이중거주자문이란

이중거주자문은 한국과 외국 양쪽에서 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는 개인이 어느 나라에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지 정리하는 상담입니다. 해외 파견, 이민 준비, 두 나라를 오가며 사업하는 사람에게서 자주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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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상 거주자 판단

국내 세법은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정해진 기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거주자로 봅니다. 주소는 주민등록만으로 정하지 않고, 함께 생활하는 가족이 어디에 있는지, 직업과 자산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 같은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합니다. 해외로 나갔더라도 배우자와 자녀가 국내에 남아 있고 국내 사업을 계속 운영한다면 거주자로 판정될 여지가 커, 출국 전에 생활 기반을 어떻게 옮길지부터 정리합니다.

두 나라 모두 거주자일 때

양국이 모두 거주자로 본다면 조세조약의 판정 기준을 차례로 적용합니다. 항구적 주거가 어디에 있는지, 인적·경제적 이해관계가 더 밀접한 곳이 어디인지, 일상적으로 머무는 곳과 국적이 어디인지를 순서대로 보고, 그래도 가려지지 않으면 양국 과세관청의 상호합의로 정합니다. 이중거주자문에서는 이 순서에 맞추어 주거 계약, 가족의 체류 기록, 소득 발생지, 금융 거래 내역을 모아 어느 단계에서 판정이 날지 예상합니다. 조세조약이 없는 나라라면 이중과세를 조정할 수단이 좁아집니다.

판정 결과가 바꾸는 신고 의무

국내 거주자로 결론이 나면 해외에서 번 소득까지 국내에 신고하고 외국에 낸 세금은 공제하는 방식으로 조정합니다. 거주자에게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같은 의무도 따라와 누락하면 별도 제재가 문제됩니다. 반대로 비거주자가 되면 국내원천소득 위주로 과세되지만, 일정 요건의 국내 주식을 보유한 채 해외로 이주하면 출국 시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제도가 있어 이중거주자문 단계에서 출국 시기와 보유 자산을 함께 검토합니다.

초기 상담이중거주자문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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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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