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원전수주

원전수주 사안에서는 컨소시엄 참여사 사이의 계약 구조와 원천기술 사용 권한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원전수주란

원전수주 사안에서는 컨소시엄 참여사 사이의 계약 구조와 원천기술 사용 권한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원전수주 알아보기

어떤 사건인지

원전수주는 발주국의 전력 정책과 참여국의 산업·외교 역량이 함께 맞물리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하나의 사업 안에 설계·구매·시공 계약, 원천기술 사용 계약, 기자재 공급 계약, 금융 계약이 층층이 얹히기 때문에 관계 당사자도 여럿입니다. 발주국 정부와 원전 운영사, 설계·구매·시공(EPC)을 총괄하는 한국형 원전 컨소시엄(한국수력원자력,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 등), 핵심 기자재 공급사, 그리고 노형의 원천기술을 보유한 기관이 각각 다른 지위에서 계약에 들어옵니다. 법률 검토는 이 주체들 사이에 권한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부분

원전수주에서 가장 다루기 까다로운 지점은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법질서 아래 동시에 놓인다는 점입니다. 한국형 노형에는 미국에서 유래한 원천기술이 들어가 있어, 한미 원자력협정과 미국의 기술수출 통제 제도가 국내 법령과 나란히 작동합니다. 그래서 제3국으로 기술과 기자재를 내보내는 단계에서 원천기술 보유 측의 이전 동의를 어디까지 받아 두어야 하는지, 이미 확보해 둔 동의가 어느 범위까지 미치는지를 두고 다툼이 벌어집니다. 원천기술 보유사와 국내 사업자 사이에 기술 사용 범위를 둘러싼 국제 분쟁이 제기된 전례도 있습니다. 컨소시엄 내부에서도 어느 참여사가 어떤 하자와 지연을 떠안는지, 재하도급 단계까지 책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계약서 문언 해석 문제로 남습니다.

절차와 확인할 것

수출 단계에서는 국내에서도 여러 갈래의 행정 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 원자력 관련 물품과 기술은 국제 수출통제 체제에 맞추어 전략물자로 지정·고시되어 있고, 개별 품목이 그 범위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출허가 절차가 따릅니다. 원전 설계·제조 기술처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기술을 국외로 이전하거나 그 기술을 가진 기업이 해외 자본에 인수되는 국면에서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별도로 놓여 있습니다. 해외건설사업자로서 수주 활동과 시공 상황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하는 절차도 함께 돌아갑니다. 계약서에서는 준거법과 분쟁해결 조항이 어느 나라 법과 어느 중재기관으로 정해져 있는지, 공사 지연과 설계 변경에서 생기는 비용을 누가 떠안는지, 발주국의 인허가가 늦어졌을 때 공사 기간을 어떻게 다시 잡는지를 짚어 봅니다.

초기 상담원전수주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절차 진행정해진 방향에 따라 서면 작성과 대외 협의를 이어서 진행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원전수주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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