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내부비리조사

사내 감사에서 무엇이 비위로 지목되었는지, 그 자료가 어떤 방식으로 확보되었는지를 함께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내부비리조사란

내부비리조사는 회사가 임직원의 횡령·배임, 리베이트 수수, 영업비밀 반출 같은 비위 의혹을 자체 절차로 확인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내부 자료를 외부로 반출했거나 경쟁업체에 전달한 정황이 다투어지는 사안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 문제가 함께 거론되고, 조사 결과는 징계와 형사 고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내부비리조사 알아보기

어떤 사건인지

내부비리조사는 제보가 들어왔거나 정기 감사에서 이상 징후가 잡혔을 때, 회사가 그 내용을 자체 절차로 확인하는 단계에서 시작됩니다. 사실 확인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조사 결과를 두고 회사와 당사자의 설명이 갈리는 일이 많아, 처음부터 다툼의 소지를 안고 진행되는 사안이 적지 않습니다. 회사 측은 통상의 감사였다고 설명하더라도 조사 대상을 고른 기준이 드러나지 않으면 특정 인물을 겨냥한 조사가 아니었는지가 함께 문제로 떠오릅니다. 업무용 컴퓨터와 사내 메신저 기록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했는지 역시 그 자체로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지목된 행위가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 다투는 자리가 달라집니다. 회삿돈을 개인 용도로 돌린 정황이라면 회계 자료와 비용 집행 내역이 먼저 확인되고, 거래처에서 금품을 받은 사안이라면 그 대가성이 쟁점으로 올라옵니다. 설계 자료나 고객 명단을 외부로 옮긴 사안에서는 그 자료를 회사가 비밀로 관리해 왔는지부터 다투어집니다. 유형을 가리지 않고 판단이 크게 갈리는 대목은 고의와 업무상 착오의 경계입니다. 절차를 잘못 알고 처리한 일까지 비위로 묶으면 조사 자체의 객관성이 흔들리고, 반대로 특정 직원의 독단으로 정리하면 그 방식이 조직 안에서 오래 묵인된 관행은 아니었는지가 남습니다.

신고 접수 뒤에 이어지는 절차

내부 신고가 접수됐다고 해서 그 자체로 비위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추정이나 소문 수준의 진술만 남아 있으면 징계 단계에서도, 뒤이은 형사 절차에서도 그 신빙성이 먼저 다투어집니다. 반대로 조사 과정에서 받아 둔 확인서와 관계자 진술은 징계위원회와 수사 기관에 그대로 넘어가는 일이 많아,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진술했는지가 나중까지 따라옵니다. 징계가 내려진 뒤에는 그 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소송에서 다시 따지게 되고, 회사가 손해를 물으려는 국면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뒤따릅니다. 신고한 쪽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 보호 문제가 함께 제기됩니다.

초기 상담내부비리조사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절차 대응징계와 이후 절차에서 필요한 대응을 단계별로 조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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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내부비리조사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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