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기술이전계약

기술이전계약은 어떤 기술이 어떤 방식으로 넘어가는지, 그 대가를 어떻게 정산하는지를 계약서에 어떻게 적어 두었는지에 따라 다툼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기술이전계약이란

기술이전계약을 두고 상담이 들어오는 시점은 대체로 둘 중 하나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조항을 점검하려는 경우이거나, 이미 체결한 계약의 해석을 두고 상대방과 의견이 갈린 경우입니다.

기술이전계약 알아보기

기술이 넘어가는 방식

기술이전계약은 특허권이나 노하우처럼 특정 기술 또는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쪽이 다른 기업이나 개인에게 그 기술을 넘기거나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기술이 옮겨가는 방식은 하나가 아닙니다. 권리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가 있고, 소유는 그대로 둔 채 실시권만 허락하는 경우가 있으며, 기술지도나 공동연구, 합작투자처럼 협업의 형태를 빌려 기술이 이전되기도 합니다. 어느 방식을 택했느냐에 따라 이전받는 쪽이 갖는 권리의 폭과 이전하는 쪽에 남는 책임의 모습이 달라지므로, 계약서에 적힌 문구가 그중 무엇을 가리키는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계약서에서 짚어보는 항목

검토는 이전 대상이 되는 기술이나 지식재산권을 객관적으로 특정하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무엇이 넘어가는지가 흐릿하면 그 뒤에 붙는 조항이 모두 함께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으로는 권리를 넘기는 것인지 사용을 허락하는 것인지, 사용을 허락한다면 지역과 용도, 재실시 허용 여부를 어디까지 정해 두었는지를 봅니다. 기술료를 정액으로 할지 매출에 연동할지, 연동한다면 무엇을 산정의 기준으로 삼을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여기에 이전 과정에서 오가는 자료를 어떻게 관리할지 정한 비밀유지 조항, 계약이 끝난 뒤 자료의 반환과 잔여 재고의 처리를 정한 종료 조항이 더해집니다. 검토와 협의가 끝나면 기술의 특성과 활용 목적을 반영해 최종 조건을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투어지는 지점

분쟁은 계약서에 적힌 말의 범위를 서로 다르게 읽는 데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받은 기술을 응용해 만든 개량 기술이 계약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허락받은 용도를 벗어난 사용인지가 대표적입니다. 기술료를 매출에 연동해 두었다면 정산의 근거가 되는 매출을 어떻게 집계했는지가 쟁점이 되고, 여러 주체가 함께 개발한 기술이라면 그 대가를 참여자 사이에 어떻게 나눌지가 문제됩니다. 넘겨준 자료가 약정한 범위를 넘어 쓰였는지를 두고 비밀유지 조항 위반이 다투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미리 염두에 두고 분쟁이 생겼을 때 어느 법원에서 다툴지 또는 중재로 해결할지를 계약 단계에서 정해 두면, 이후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초기 상담기술이전계약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후속 진행협의 경과와 이후 일정을 계속 공유하며 진행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기술이전계약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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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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