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ISDS

ISDS 사안에서는 문제된 정부 조치의 내용과 그 투자가 어떤 협정의 보호를 받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ISDS란

ISDS 사안에서는 문제된 정부 조치의 내용과 그 투자가 어떤 협정의 보호를 받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ISDS 알아보기

어떤 사건인지

ISDS는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제도를 말합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 정부의 행위 때문에 투자 손실을 입었다고 볼 때, 그 국가를 상대로 국제 중재를 신청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구제 수단입니다. 근거가 되는 것은 국가 사이에 맺은 국제 투자 협정으로, 대표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 관련 조항과 양자간 투자협정(BIT)을 들 수 있습니다. 문제 삼는 정부의 행위에는 법령의 제정과 개정, 인허가 취소나 과세 같은 행정 조치가 두루 포함되고, 사법기관의 조치가 다투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투자 유치국 법원이 아니라 중립적인 국제 중재 판정부가 판단한다는 점이 이 제도의 특징입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가장 자주 문제되는 것은 간접수용 주장입니다. 정부의 규제가 투자 자산의 소유권 자체를 빼앗지는 않더라도 그 경제적 가치를 사실상 전부 또는 상당 부분 잃게 만들었다면, 수용에 준하는 조치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조항도 함께 다투어집니다. 정부의 조치가 자의적이었는지,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되었는지,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할 당시 가졌던 정당한 기대를 근거 없이 무너뜨렸는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정부 측에서는 공중보건이나 환경 보호처럼 정당한 공공 목적에 따른 규제였다고 반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결국 공익을 위한 규제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고 투자자의 재산권 보호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그 경계를 어디에 그을 것인지가 이 유형의 분쟁을 관통하는 물음입니다.

어떤 단계로 이어지는지

분쟁은 대개 투자자가 정부에 협의를 요청하면서 시작됩니다. 협정이 정한 협의 기간을 거쳐도 조정되지 않으면 중재를 신청하고, 신청이 접수되면 양측이 지명한 중재인으로 판정부가 구성됩니다. 이때 본안에 앞서 먼저 다투어지는 것이 판정부의 관할입니다. 신청인이 협정에서 말하는 투자자에 들어맞는지, 문제된 자산이 보호 대상 투자에 포함되는지, 협정이 요구하는 사전 절차를 밟았는지를 두고 정부 측이 관할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잦습니다. 관할이 받아들여지면 조치의 위법 여부와 손해액을 다투는 본안 심리로 넘어갑니다. 판정이 내려진 뒤에도 절차가 곧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판정에 불복해 취소나 무효를 구하는 절차가 이어질 수 있고, 판정 내용을 실현하려면 각국 법원에서 승인과 집행을 받는 단계가 남습니다.

초기 상담ISDS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경과 공유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단계별 상황과 준비할 자료를 정리해 알려 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ISDS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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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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