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해외부동산투자

해외 부동산은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보다 자금이 오가고 서류가 남는 순서에서 문제가 갈립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거래 구조와 자금 흐름을 함께 살펴보고 남은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01 CASE GUIDE

해외부동산투자란

현지 계약서에 적힌 권리가 무엇인지, 자금을 보내기 전 어떤 신고가 앞에 놓이는지, 취득한 뒤 보유·임대·처분 단계에서 무엇이 문제되는지를 하나의 거래로 놓고 살펴봅니다.

해외부동산투자 알아보기

어떤 거래인지

해외부동산투자는 현지에서 매매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거래가 아닙니다.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사람이 해외의 부동산이나 그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 할 때에는 외국환거래 규정에 따른 신고 절차가 앞에 놓이고, 소득세와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규정도 같은 거래에 함께 걸립니다. 여기에 투자 대상 국가가 외국인에게 두고 있는 제한이 겹칩니다. 외국인 명의로는 토지를 갖지 못하게 하고 장기 임차만 열어두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취득의 문턱은 낮추되 보유와 처분 단계에서 부담을 두는 나라도 있습니다. 같은 돈을 같은 방식으로 보내더라도 어느 나라의 어떤 물건을 사느냐에 따라 먼저 확인할 항목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지점

실제로 문제가 되는 곳은 돈이 오간 순서와 서류가 남은 순서가 서로 어긋나는 자리입니다. 현지 매물을 놓치지 않으려고 계약금부터 먼저 보내두고 신고는 뒤늦게 접수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기관에 남은 송금 기록과 신고 접수 시점이 맞지 않아, 그 사이에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를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게 됩니다. 국내에 신고된 소득 규모에 비해 밖으로 나간 자금이 크게 잡힐 때에는 확인의 폭도 넓어집니다. 해당 계좌의 거래 내역에 그치지 않고 통장 입출금 기록과 가족 사이에 오간 송금까지, 자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으로 검토가 이어집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현지 법률 검토와 국내 세무 검토를 나란히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취득한 뒤에 이어지는 절차

신고를 마치고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해서 할 일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 이후에도 보유 상황과 임대 현황, 처분 결과를 단계마다 알리는 절차가 남아 있고, 실무에서 부담이 커지는 쪽은 오히려 이 단계입니다. 현지에서 임대수입이 생기면 그 나라에 낸 세금과 국내에서 신고할 소득이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문제되고, 팔고 받은 대금을 국내로 들여올 때에는 처음 신고한 내용과 실제 처분 결과가 서로 맞아떨어지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리조트나 호텔에 투자한 경우에는 상품의 성격부터 갈라 보게 됩니다. 등기로 소유권이 넘어오는 물건이 있는가 하면, 일정 기간 객실을 쓸 수 있는 회원권이나 이용권에 그치는 상품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것이 부동산의 소유권인지 부동산을 쓸 수 있는 권리인지에 따라 국내에서 밟을 절차가 갈리므로, 현지 계약서의 문언을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초기 상담투자 대상 국가와 계약 형태, 자금이 오간 순서를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계약서와 송금 기록, 신고 서류를 맞춰 보고 보완할 부분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남은 절차와 확인이 필요한 지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상담 안내평일 08:00–19:00, 토요일·공휴일도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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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해외부동산투자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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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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