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외국환신고

해외로 자금을 보내거나 현지 법인을 세우는 자리에서는 어느 거래가 신고 대상인지부터 갈립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거래 구조와 준비된 자료를 살펴보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외국환신고란

어떤 거래에 신고 의무가 붙는지, 신고서와 증빙은 어디까지 맞춰 두어야 하는지를 거래 단계별로 짚어 봅니다.

외국환신고 알아보기

신고 대상이 되는 거래

외국환신고는 국경을 넘는 자금 이동과 자본거래를 하기에 앞서 그 내용을 정해진 기관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해외 직접투자, 해외 부동산 취득, 해외법인 설립처럼 자금이 국외로 나가면서 지분이나 자산이 남는 거래가 대표적입니다. 신고를 받은 기관은 투자자가 그 거래를 할 만한 지위에 있는지, 투자 가격이 납득할 만한 근거로 산정되었는지를 살펴본 뒤 신고를 수리할지, 수리를 거부할지, 거래 내용을 바꾸도록 권고할지를 정합니다. 해외직접투자나 해외부동산 취득처럼 자주 다루어지는 거래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맡겨져 있어, 접수와 심사가 은행 창구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송금이라도 대금 결제인지 투자인지에 따라 갈 곳과 낼 서류가 달라지므로, 거래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첫 갈림길이 됩니다.

신고서가 되돌아오는 지점

신고는 서류를 접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재된 거래 내용이 분명하지 않거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모자라면 담당 기관은 보완을 요구하고, 요구받은 만큼 채워지지 않은 신고서는 그대로 되돌아옵니다. 실제로 되돌아오는 서류를 보면 이사회 결의서와 투자계약서가 서로 다른 금액 구조를 말하고 있거나, 자금의 출처를 설명하는 자료가 은행 제출본과 어긋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수 창구인 외국환은행이 요구하는 서식과 기획재정부가 보는 실질이 늘 같지도 않아, 제출 전에 서류들이 한목소리를 내는지 맞춰 두는 편이 낫습니다.

거래를 밀고 나가기 전에

수리가 거부된 상태에서 송금을 강행하거나, 내용을 바꾸라는 권고를 받고도 원래 구조 그대로 거래한 사안에서는 신고를 아예 하지 않은 것과 무엇이 다른지가 다투어집니다. 신고 시점을 놓친 뒤 뒤늦게 서류를 낸 경우에도 그 거래를 언제 한 것으로 볼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 사이 은행 창구에서 송금이 막히고 인수 일정이 통째로 밀리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접수증을 받아 두었다는 사실만으로 정리되지 않는 국면이 여기서 생기므로, 거래를 설계하는 단계에서 어느 시점에 무엇을 신고할지를 함께 정해 두는 편이 뒤탈이 적습니다.

초기 상담거래 구조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이미 갖춘 서류와 더 채워야 할 증빙을 갈라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담당 변호사가 신고 시점과 제출 방식을 함께 검토합니다.
상담 안내평일 08:00–19:00,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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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외국환신고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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