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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친권 상담에서는 재산과 양육 등 정리할 쟁점을 나눠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친권이란
친권 관련 상담은 사안의 경위를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어떤 서류를 받았고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가 다음 단계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친권 관련 법률 정보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민법」 제909조 (친권자)
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된다.
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④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⑤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⑥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친권자의 권리 및 의무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어 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혼 전문변호사
친권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분야 변호사입니다.
친권 업무사례
친권 관련 업무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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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 받아들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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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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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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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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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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