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공권력행사

공권력행사 사안에서는 계약 구조와 내부 자료 정리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공권력행사란

공권력행사는 행정기관이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주는 작용을 말하며, 기업이 행정청의 조치를 다툴 수 있는지를 가르는 출발점이 됩니다. 조사, 권고, 명단 공표처럼 모양이 제각각인 조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따집니다.

공권력행사 알아보기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부터 확인

허가 취소,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처럼 권리와 의무를 직접 바꾸는 조치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보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반면 협조 요청이나 권고는 따르지 않아도 법적 불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처분이 아니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따르지 않으면 명단을 공개하거나 다른 제재로 이어지도록 짜여 있어 사실상 강제되는 조치라면, 공권력행사로 평가될 여지가 생깁니다. 현장 조사나 자료 제출 요구도 거부할 때의 불이익이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 달리 봅니다.

행정소송으로 다투기 어려울 때

법원에서 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툴 길이 막혀 있다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방법이 검토됩니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정한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친 뒤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런 절차가 없거나 거쳐도 구제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예외가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법인도 영업의 자유나 재산권처럼 성질상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의 침해를 주장해 청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공권력행사로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었는지, 그 효과가 지금도 이어지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기간과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은 모두 조치를 안 날과 조치가 있던 날을 기준으로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고, 경로를 잘못 골라 시간을 쓰면 다른 경로의 기간이 지나기도 합니다. 조치가 담긴 공문, 구두로 받은 요구를 정리한 기록, 따르지 않았을 때 예고된 불이익, 실제로 입은 영업상 손해를 시간순으로 모아 둡니다. 같은 조치를 받은 다른 기업이 있다면 함께 대응할지도 검토합니다.

초기 상담공권력행사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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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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