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주주명부

주주명부 상담에서는 명부에 누가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와 명의개서·열람 청구가 어떻게 오갔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주주명부란

주주명부 기재와 실제 주식 보유 관계가 어긋날 때 무엇이 다투어지는지 정리했습니다.

주주명부 알아보기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주주명부는 회사가 주주의 성명과 주소, 보유한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어 두는 장부로, 회사가 누구를 주주로 대할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주식이 넘어간 뒤 취득자를 이 장부에 새로 적는 절차를 명의개서라고 부릅니다. 배당이나 신주 배정처럼 특정 시점의 권리자를 가려야 할 때에는 명부 기재 변경을 한동안 멈추거나 기준이 되는 날을 미리 정해 두는데, 이것이 주주명부 폐쇄와 기준일 제도입니다. 의결권 행사와 배당, 주주총회 소집 통지가 모두 이 장부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명의개서와 열람 청구를 두고 다투는 것

주식 양도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국면에서는 명부상 명의를 넘겨받았는지가 먼저 검토됩니다. 그래서 양수인이 명의개서를 청구했는데 회사가 이를 미루거나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에서는, 청구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와 회사가 든 거절 사유가 무엇인지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에서도 회사는 청구 목적이 회사 이익을 해치는 데 있다고 주장하며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청구인 쪽에서도 목적과 범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으면 권리행사에 필요한 청구인지 가리는 단계에서 다툼의 여지가 커집니다. 기업법무그룹은 주주명부 기재 구조와 명의개서 경과, 열람·등사 청구를 둘러싼 다툼을 함께 살펴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명부와 실제가 어긋날 때

주주명부 기재와 실제 주식 보유 관계가 어긋나면 회사 운영 곳곳에서 충돌이 드러납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가 주식을 실제로 넘겨받은 사람에게 가지 않거나, 총회 현장에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거나, 배당금을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는지를 두고 다투는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회사가 기존 명의자를 계속 주주로 대하는 동안 실제 양수인은 주주권 행사를 거절당하고, 이런 상태가 경영권을 둘러싼 다툼과 겹치면 명부 자체가 분쟁의 중심에 놓입니다. 회사가 주주명부를 갖춰 두고 주주와 회사채권자가 영업시간 내에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게 한 것도, 이런 확인이 막히지 않도록 하려는 장치입니다.

초기 상담주주명부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명의개서 청구와 열람·등사 청구 등 이후 절차의 진행 상황을 정리해 전달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주주명부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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