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세무조사입회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시점의 조사 대상과 범위, 회사가 보유한 신고·장부 자료의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세무조사입회란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기업은 어떤 자료를 어디까지 제출할지, 조사에서 제기된 쟁점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를 조사 초기에 정하게 됩니다. 세무조사입회는 그 과정에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회사의 설명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세무조사입회 알아보기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세무조사입회는 기업이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가 함께 참여해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 제출과 소명을 돕는 것을 가리킵니다. 납세자가 세무조사에서 조력을 받을 권리에 근거한 것으로,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는 회사를 대신해 제출할 자료의 범위와 설명의 방향을 정리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회계 처리 전반을 살펴보는 쪽으로 넓어지는 경우가 많아, 조사가 시작되는 시점에 대상 세목과 조사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실무의 출발점이 됩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조사에서 주로 문제되는 것은 매출 누락 여부, 비용 처리의 적정성, 세액공제 적용, 대표자의 자금 사용 내역입니다. 이러한 쟁점은 회사가 이미 제출한 신고자료와 장부, 증빙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판단이 갈리기 때문에, 같은 자료를 두고 과세관청의 시각과 회사의 설명이 엇갈리는 국면이 반복됩니다. 조사 초기에 쟁점을 잘못 파악하면 필요한 자료를 빠뜨리거나, 조사 범위를 넘어서는 자료까지 제출해 다른 세목으로 문제가 확대될 여지도 있습니다.

어떤 단계로 이어지는지

세무조사는 조사 대상 세목과 조사기간, 조사 사유를 미리 알리는 사전통지로 시작하고, 조사 개시일에는 조사 공무원이 신분을 제시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설명한 뒤 조사에 들어갑니다. 이어지는 과정에서는 자료 제출 요구, 해명 요청, 장부 확인, 중간 설명이 반복됩니다. 조사 범위를 벗어난 자료 제출 요구나 반복적인 자료 요구, 조사기간 연장 사유가 불명확한 경우, 조사공무원의 부적절한 질문이나 압박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조사가 종료되면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결과와 과세표준·세액 산출 근거를 통지하고, 그 내용에 다툴 부분이 있으면 처분 전 단계에서 통지 내용의 적법성을 다투는 과세전적부심사, 처분이 이루어진 뒤의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로 다툼이 이어집니다. 이때 내는 서면에는 법인명과 대표자 정보를 정확하게 적고, 조사 대상 세목이나 과세기간이 특정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도 함께 적습니다.

초기 상담세무조사입회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결과 대응조사 결과 통지 이후 이어지는 절차와 준비할 서면을 정리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세무조사입회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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