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주거침입처벌
주거침입처벌 상담에서는 지금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주거침입처벌이란
주거침입처벌 관련 상담은 사안의 경위를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어떤 서류를 받았고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가 다음 단계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주거침입처벌 관련 법률 정보
판단한 주거침입죄는?
주거침입죄는 다양한 강력범죄 수단이 되는 죄로 엄벌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서 주목하는 사건들을 보면 주거침입죄로 검거된 사례에서 강도, 강간, 스토킹 등 악질적인 목적으로 침입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악의적인 범죄에서는 미수라도 처벌이 동일하게 이뤄지는데요.
그렇지만 실제로 침입을 시도했지만 실패로 끝났다면 어떨까요? 주거침입이 되기 전, 즉 목격되거나 체포된 경우에는 어떤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침입죄 형량은?
(2) 주거침입죄 성립요건
(3) 주거침입죄 처벌
2. 주거침입죄 미수라도 처벌
(1) 주거침입 미수범 처벌규정
(2) 주거침입 미수 체포
3. 주거침입죄 미수 감경 가능할까?
(1) 감경이 가능한 경우란
4. 주거침입죄 혐의 변호사에게 상담을
(2) 엄격한 처벌 피하는 법
1. 주거침입죄란?
먼저 주거침입죄는 법률상 어떤 범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법상 불법침입이라는 단어로 규정하고 있진 않은데요. 주거침입이란 사람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장소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죄를 말합니다.
(2) 주거침입죄 성립요건
주거는 사람을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 점거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반드시 영구적일 필요가 없으며 사람이 없었어도 주거로 인식합니다. 또한 건조물과 정원, 차량, 점포, 기선, 선실 등도 주거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단어의 법률상 뜻은 사실상 사람이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조물이라 함은 주거용이 아닌 건물 및 부속정원을 말합니다.
선박이라 함은 그 안에서 주거할 수 있는 정도의 선박을 말합니다.
점유하는 방실이라 함은 호텔 여관 등에 투숙한 방이나 기차 전차의 차장실도 말합니다.
고의성이 있어야 성립되는데요.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사실의 착오로서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주거침입죄 처벌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라고 판시되어 있습니다.
형사 전문변호사
주거침입처벌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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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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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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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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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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