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선박등록

선박등록을 문의하실 때는 무엇을 어디에 내야 하는지 정리해 안내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선박등록이란

선박등록은 배에 국적을 부여하고 소유 관계를 공적으로 드러내는 절차입니다. 선박의 크기와 용도,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따라야 하는 법과 순서가 달라집니다.

선박등록 알아보기

등기와 등록의 순서

일정 톤수 이상의 선박은 먼저 등기소에 선박등기를 하고, 그 등기를 바탕으로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양 관청에 등록을 신청해 선박국적증서를 받습니다. 등기 대상이 아닌 소형선박은 등록 자체가 소유권 변동의 효력 요건 역할을 하므로 매매 때 이전등록을 빠뜨리면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어선은 별도 법률의 등록 체계를 따르므로 용도부터 확인합니다. 등록 사항이 바뀌었는데 변경등록을 미루면 과태료나 운항상 불이익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국적 요건과 편의치적

한국 선박으로 등록하려면 소유자가 국민이거나 국내 법인으로서 정해진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해운사가 선박금융을 받으면서 해외에 특수목적회사를 세우고 외국 국적으로 등록하는 편의치적 구조를 택하는 경우도 많아, 이때에는 등록국 법에 따른 저당권 설정과 국내 운항에 필요한 허가 문제가 함께 검토됩니다. 국제선박으로 등록하면 선원 고용이나 세제 측면에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편의치적 선박은 국내 등록 선박과 적용 규제가 달라 용선 계약서에서 책임 배분을 따로 정합니다.

매매와 저당권을 반영할 때

중고 선박을 사고팔 때에는 기존 저당권과 선박우선특권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고, 말소 서류를 받은 뒤 이전 절차를 밟습니다. 선박우선특권은 등기되지 않아도 선박을 따라다니므로 선원 임금이나 항비 미지급 여부를 따로 조사합니다. 선박등록 명의가 바뀌는 시점과 대금 지급 시점을 계약서에서 맞추어 두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사 오는 선박은 기존 등록국의 말소 증명을 받아야 국내 등록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초기 상담선박등록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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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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